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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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고교 졸업자격 시험 SF 항소법원서 적법여부 심리

2006-07-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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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도 엎치락뒤치락이 계속되던 캘리포니아주 고교 졸업자격 시험 적법여부가 24일부터 다시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에서 심리에 들어갔다.
항소법원 판사들은 올해 처음으로 적용대상이 된 고교 졸업생들 중 졸업자격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던 고교 졸업생들에게도 졸업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2개월 전 샌프란시스코 수피리어 법원은 졸업자격 시험 결과에 따른 졸업장 수여 여부가 불법이기 때문에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 시험제도는 관계 당국이 항소를 하면서 다시 정상화 됐다.
한편 이번 주에 새로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졸업예정이었던 고교생들 중 91%가 졸업시험에 최종적으로 통과했다. 그러나 4만여명은 졸업시점까지는 합격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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