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번호위해 노동허가 필요”
2006-07-20 (목)
상록회, 디너스틴 변호사 초청 이민법 강연
대뉴욕지구 한인상록회(회장 오해영)가 17일 ‘한인사회를 위한 이민법 강연회 시리즈 2’를 개최, 한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줄리 디너스틴 변호사는 한 한인과의 상담에서 “자녀들이 어리다고 해도 소셜번호를 위해 반드시 노동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남성들은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18~25세 사이에 반드시 군 입대를 위한 ‘Selective Service System’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를 잘 몰라 차후 영주권 심사 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이민관련 법은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늘 세심하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서류미비자도 HHC(Health & Hospital Corporation) 산하 시립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진학을 원하는 성인은 뉴욕주 대입검정고시(GED)를 통해 대학에 입학 할 수 있으며 시립대 경우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록회 법률서비스 문의 (718)461-3545(법률담당 제임스 구)이며 이민법 관련 뉴욕이민자연맹 핫라인은 (212)419-3737이며 한국어 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