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데이크 아웃 맥주 판매 허가 위법 판결

2006-07-08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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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원,시정부 항고 예정 발표

비어 델리 운영자들이 필라 시의회로부터 맥주의 가게 외 판매(takeout-beer-sales) 허가를 받도록 한 법률(Act 39)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 법의 앞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필라 민사 법원의 게리 글레이저 판사와 조셉 다이치 판사는 최근 7개 비어 델리 운영자들을 대표한 에드워드 타라스쿠스 변호사가 제출한 소송에서 필라 시의회는 테이크 아웃 맥주 판매 허가를 내 주면서 판사나 배심원이나 검사의 역할을 함에 따라 소위 ‘스톱 & 고 스토어’들의 정당한 법에 따른 절차의 권리(due process rights)를 박탈했다고 판결했다. 법률 39는 테이크 아웃 맥주 판매를 원하는 가게들은 펜 주 주류 통제 위원회의 허가를 얻기 전에 반드시 필라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주로 동네 골목에서 장사하는 ‘스톱 & 고 스토어’들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필라 시내에 ‘스톱 & 고 스토어’들이 2,400개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난 해 830개 업소가 허가를 신청해 이 중 50개 업소가 거부됐다. 거부된 업소들은 법정 소송을 전개하면서 임시 영업 허가를 받았으나 이번에 승소해 앞으로 큰 기대를 걸게 됐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필라 시의 로물로 디아즈 법무관은 “시 정부에서는 펜 주 고등 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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