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즐톤 시 불체자 단속법 제정
2006-06-20 (화) 12:00:00
펜주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
미 전국서 잇달아 관련법 제정 움직임 우려
서류 미비 이민자 구제 법안이 미 의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펜 주 동북부의 작은 도시 헤이즐톤에서 펜 주 지방 자치 단체 중 최초로 불법 이민자 단속법을 제정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필라에서 북동쪽으로 8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탄광 도시인 헤이즐톤 시의 루 발렐트 시장(공화당)은 지난 주 불법 체류 자 단속법을 제정해 시 의회에서 임시로 승인을 받았다. 단속법은 ▲불법 체류 자를 고용하는 회사는 영업 허가서를 취소당하며 ▲불법 체류자에게 방을 렌트하
는 집 주인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어를 헤이즐톤 시의 공식 언어로 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미국에서 제정된 불법 체류자 단속 법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루 발레트 시장은 “불법 체류자들이 도시를 파괴시키고 있어 시민들이 길거리를 다니기를 두려워한다”면서 “그들이 여기에 있기를 원치 않는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헤이즐톤 시에 이 같이 반 이민 정서가 발생한 것은 도미니카 출신의 불법 체류 자 2명이 지난 달 총기 사건을 일으켜 1명이 사망하고 최근 14살짜리 소년이 놀이터에서 총을 쏘다가 체포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헤이즐톤 시의 강경 대응에 대해 이민 정책 분석가인 플라비아 지메네스 씨는 “지방 자치 단체가 이민법을 제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면서 “헤이즐톤 시의 이민 정책은 인권 관련 소송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 의회에서 이민 관련 법안이 표류하면서 미 전국 각 지방 자치 단체에서 헤이즐턴 시와 같은 불법 체류 자 관련법을 제정하는 움직임을 보여 우려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샌 버나디노 시에서는 불법 체류 자 단속법을 주민 투표에 붙일 예정이며 아이다호 카운티에서는 불법 체류 자를 고용한 농업 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홍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