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필라시 실내 금연 법 시의회 통과

2006-06-17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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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8일부터 적용, 위반 시 벌금 25-300달러.

필라 시 전역의 식당과 술집(bar)에서 내년 1월 8일부터 강제적인 금연이 실시된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건당 25-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한인 식당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재떨이가 사라질 전망이다.

필라 시의회(의장 안나 베라)는 지난 15일 여름휴가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날 회의에서 마이클 너터 시의원이 제안한 금연 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통과 한계선인 9표를 획득했다. 반대 6표. 너터 시의원의 금연 법안은 필라 시 전역 실내에서 금연을 실시하되 길거리 카페, 담배 전문점, 개인 사교 클럽, 총 매출액의 90% 이상을 술 판매에서 얻는 작은 술집(tavern)은 금연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너터 시의원이 총 매출액의 90% 이상을 술 판매에서 얻는 작은 술집의 예외 규정을 2년만 실시를 주장했으나 프랭크 디치코 시의원이 영구 실시로 바꾸자고 주장해 올 가을 시의회에서 다시 토론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 같은 금연 법안 통과에 대해 존 스트릿 필라 시장은 “서명 마감 기한인 오는 9월가지 시정부 변호사들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트릿 시장은 개인적으로 금연 법을 지지해 왔다. 스트릿 시장이 서명하면 필라 시는 뉴욕, 워싱턴 DC, 뉴저지 주에 이어 에서 금연 법이 실시된다. 필라 교외 몽고메리 카운티 등지에서는 실내 금연 규정이 없으나 일부 식당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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