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법 조건부 영주권에 대하여
2006-06-19 (월)
영주권의 종류에는 조건부 영주권이 있다. 이것을 일컬어 흔히 임시 영주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조건부 영주권은 언제 해당되는 것이며 조건을 해제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조건부 영주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을 받는 경우이다.
시민권자와 결혼때 취득 2년 유효
만기 90일이내 해제신청 들어가야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은 통상적으로 영주권을 가장 빨리 받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신청하여 3개월 내에서 6개월 안에 받는 경우가 많다보니 그렇게 알려진 것이다. 이렇게 빨리 받을 수 있다보니,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위장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도 있다. 이민국에서는 이렇게 위장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건부 영주권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조건부 영주권은 결혼한지 2년이 채 안된 상태에서 영주권 승인을 받았을 때 발급된다. 이 날짜는 결혼식을 거행한 날짜가 아니라 결혼증명서에 나오는 결혼신고 날짜를 얘기한다. 요즘 같이 시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이 몇 개월만에 나오는 경우엔, 거의 모두 다가 조건부 영주권에 해당하게 된다. 간혹 혹시 본인들이 영주권 인터뷰 때 뭔가가 부족해서 조건부 영주권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의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은 없고, 아무리 인터뷰를 완벽하게 했다 하더라도, 결혼날짜가 2년이 안 넘었으면 무조건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된다.
조건부 영주권은 영주권 승인날짜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부 영주권의 만기날짜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기날짜가 90일 이내로 들어선 시점에서 이민국에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조건 해제신청서)를 205달러 이민국 수수료와 함께 각 해당 센터로 접수해야 한다.
이때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영주권 사본 앞뒤 ▲여권용 사진 2장 ▲그 사이에 아이가 출생했다면 아이의 출생증명서 사본 ▲부부 이름이 같이 올라가 있는 임대계약서, 보험증서, 세금보고서, 은행구좌 증명서, 각종 전기, 수도, 개스비 청구서 등이다.
이밖에도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위장결혼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 제출해도 좋다.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면 그것보다 더 이상 좋은 증거자료는 없다. 반대로, 공동명의 서류가 너무 미흡한 경우에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진술서를 몇 개 첨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진술서를 첨부한다면 진술인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출생지,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진술서에 기재해야 한다. 진술서는 법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첨부할 경우에는 적어도 2개는 제출하는 것이 좋고, 형식적인 설명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진술인 본인들이 진술서를 보충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그것들을 첨부하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I-751을 신청하면 빠르면 2~4개월, 또는 케이스별로 좀더 심사가 많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또는 서류 만으론 위장결혼 여부의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 이민국에선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에는 처음 영주권 인터뷰할 때처럼 부부가 같이 이민국에 가서 인터뷰를 해야 한다.
이렇듯 I-751조건해제 신청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날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밖에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부부 사이의 관계 악화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든지 하는 경우이다.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전문인과의 상담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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