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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법·세법 재산관리와 상속준비

2006-06-1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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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진 재산관리의 일부분으로 상속준비가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상속을 앞두고 자신의 재산에 대한 많은 고객들의 공통적인 생각들은 미국에 와서 자신이 열심히 일하여 번 돈을 굳이 힘들게 자녀들에게 나누어준다는 것보다는 첫째 자신들이 사망까지 편안하게 쓰고, 그리고 남은 것은 자녀들에게 가장 세금을 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겠다는 것이다.

정보의 시대, 시장상황 급변
회계사 등 전문가 활용 중요

누구보다도 유산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갔을 때 해가 되는 것을 본 본인은 이러한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결국 자녀가 재정을 관리하는 현명한 방법을 모른다면, 유산으로 받은 재산이 자녀에게 이득이 되기보다는 독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산관리의 중요성은 특히 미국처럼 세금이 강하게 적용되는 나라에서 매일 매일 시장의 움직임이나, 사회의 변화에 민감해야 하도록 우리를 만든다.
특히 본인이 고객들의 유산상속을 하면 느낀 점은 생각보다 많은 고객들이 대개 투자나 재정관리에 대해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전문가의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것을 재산증식을 위해 어떻게 이용할지 안다는 점이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아무리 정보가 빠른 고객이라도 한가지 분야에 대해 자세히 알기는 힘이 들고 하루하루 변화하는 법에 대해 다 이해하기 힘이 들기 때문이다.
이때 전문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혹은 보험 에이전트, 회계사 그리고 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요즘에는 전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이 있어 한 가족이나 개인의 재정을 보다 광범위하게 관리하여 주는데, 이러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는 고객들과 계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주식시장이나 전반적인 경제 흐름에 대해 많은 정보가 있다. 특히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재정 상품들을 많이 알고 있으므로 고객들에게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다. 또한 변호사나 회계사에 비해 쉽게 접근이 가능하므로 꼭 법률 문제가 개입되지 않는 문제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이 도울 수 있다.
회계사의 경우에는 물론 매년 개인 세금보고를 해주는 것 외에도, 비즈니스가 있는 경우라면 payroll 등의 업무를 해주는데, 고객에게 회계사가 미치는 역할은 아무리 간주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회계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일할 경우에는 재산을 사고 팔 때의 각 거래에서 발생할 세금의 결과를 미리 알아보고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분야에 있어서도 회계사들의 관련이 중요한데, 대개 상속 변호사와 회계사들은 함께 협조하여 일하게 된다. 예를 들면, irrevocable trust의 경우에 trust에서 발생되는 수익의 경우에는 따로 세금보고서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보고서는 회계사가 준비한다. 증여세 보고나 상속세의 보고서 준비는 상속 변호사나 혹은 회계사가 고객과 함께 준비하게 된다.
이렇게 상속 관련하여 고객이 전문가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념하여야 하는 점은 이러한 전문가들이 함께 팀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좋은 팀이 있을 경우에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알아야 하는 것은 변호사들은 법으로 confidentiality 즉 고객의 비밀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고객이 미리 변호사에게 회계사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혹은 보험 에이전트들과 고객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 해두어야 한다.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또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것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을 적절한 때에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213)955-9500

박 영 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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