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씨 대책위’ 경과보고 모임
2006-06-09 (금)
박병근 케이스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박병근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해)는 지난 6일 고려원에서 모임을 갖고 지난 4월11일 재심판정 이후 경과보고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데니스 정 변호사는 “지난 2월 이민항소위원회(BIA)에 보낸 ‘추방판결 재심요청’에 대한 답으로 박씨의 이민법이 기각되었다”고 밝히고 “이번 이민법 무효판정은 한시적인 것으로 오는 12월 형사법에 대한 재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추후 이민법도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박씨가 이미 형을 거의 마친 상태이며 앞으로 6개월 동안 재심에 대해 철저히 준비한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12월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로써 박씨 케이스의 가장 큰 골치거리였던 추방문제는 12월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12월 재심결과에 따라서는 이민법과 형사법 모두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이민법 기각결정은 지난해 하와이를 방문한 정신감정의 낸시 케이저-보이드 박사의 박씨 정신감정 보고서가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정 변호사는 밝혔다.
한편 박씨의 보석에 대해 정 변호사는 “보석금 25만 달러를 지불하고 나오도록 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보이드 박사와 상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2월초쯤 보이드 박사가 하와이를 방문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 시기에 맞추어서 형사법 재심날짜를 잡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상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