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영주권 신청자 ‘울상’
2006-05-27 (토) 12:00:00
서류미비자 구제 논의 속 이민 서류 처리 지연
연방 상원에서 이민 개혁 법안(S.2611)이 통과되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불법 체류 자 구제 방안을 지지하면서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사면이 이민 문제의 초점이 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합법적으로 이민 수속 중인 영주권 신청자들은 처리 기간이 무한정 지체되고 있는데 대해 불만과 함께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이민 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취업 이민으로 필라에 와 영주권을 신청 중인 H 씨는 “노동청에 노동 허가 서류를 신청한 지 2년이 다되도록 아직 연락이 없다”면서 “이민국에 영주권 서류를 집어넣기도 전에 취업 비자 유효 기간이 만료돼 다시 연장했다”면서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구제도 중요하지만 합법적인
영주권 신청자들이 빨리 정상적인 이민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부 중 한 명은 불법 체류자이고, 한 명은 영주권을 신청 중인 K 씨의 처지는 더 미묘하다. 부인은 자녀들과 함께 남편보다 먼저 미국에 입국했다가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서류 미비 이민자가 된 지 7년이 넘었다. 남편은 훗날 들어와 투자 비자(E2 비자)를 통해 안전판을 확보한 뒤 2년 전 영주권을 신청했다. 이들은 남편의 영주권이 조속히 나오면 이를 통해 부인의 영주권을 해결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었으나 남편의 이민 서류가 무한정 지체되고 있어 생활의 온갖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불법 체류자 구제 문제가 불거지자 부인의 처지가 이민 개혁 법안의 제한 조항에 저촉되지 않을 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불법 체류 자들이 구제돼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더라도 합법적으로 신청한 이민자들의 서류부터 선순위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합법 영주권 신청자들은 상하원의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 이를 뒤엎을지 모른다며 우려하고 있다. U. S. C.
I. 서비스(미 시민권 이민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영주권 신청 서류 75만4,000 건이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영주권 신청자의 비자 유효 기간이 만료돼 보류중인 ‘합법 속의 불법 체류 자’도 상당 수 있어 이에 대한 처리 방안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이민 옹호 단체들은 주로 라틴 계 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 상의 불법 체류 자 구제 문제’ 뿐만 아니라 합법 이민 신청 기간 단축과 영주권 신청 도중 비자 만료 등으로 불법 체류 자가 된 케이스 등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