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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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개혁 법안 상원 통과

2006-05-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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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법안’내용도 포함돼
불체자 가족들 희망 가질만

마침내 기대하던 상원의 이민개혁안이 지난주 목요일인 25일 62대36으로 상원을 통과했다. 이것은 미국의 1,200만 서류 미비자들에게 엄청난 희소식이다. 또한 현재 문호대기중인 합법 이민 진행자들에게도 문호 대기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다는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6개월간 거의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이민개혁안의 논의는 계속돼 왔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수많은 혼란 속에 서류 미비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불안과 희망이 엇갈리는 나날이었다.
이민개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 미비자들도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또 한편으로는 서류 미비자들의 불법 취업을 엄중 단속한다고 한다. 정말로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혼란의 시기였다.
이렇듯 수없이 많이 상정되고 토론되고 또 다시 누락되기를 계속되었던 이민개혁안이 일단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미국에 5년 이상 서류 미비자로 있었던 사람들에게 영주권의 길을 열어주고 ▲2년 이상 5년 미만의 서류 미비자들에게도 본국에 나갔다 오는 조건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주고 ▲결국은 영주권의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연간 22만명으로 제한돼 있는 가족이민 문호를 48만명으로 늘리고, 14만명으로 제한된 취업이민 문호도 45명만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금 막연히 이민문호를 기다리는 합법적인 이민 신청자들에게도 커다란 희소식인 것이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통과되지 못했던 드림법안도 이번 이민 개혁안에 포함되어 함께 통과되었다. 16세 이전에 미국에 와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서류 미비자의 자녀들에게 영주권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아직 더 큰 과제인 하원의 통과가 남아있지만, 하원을 통과한다면 부시 대통령은 기꺼이 법안에 서명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원을 통과할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가 관건이 되겠다.
일단 하원은 지난해 12월 이민법 악덕법안 HR4437을 통과시켰을 만큼 상원보다는 이민 개혁안을 대하는 태도가 부정적인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과 현재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 것도 사실이다.
HR4437 법안은 가만히 숨죽이고 있는 수백만의 서류 미비자들을 오히려 한마음으로 뭉치고 단합시키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본다. 그리고 이민법의 현황에 대해 무지하고, 서류 미비자들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막연한 생각을 가졌던 수많은 미국 국민들마저 현재 이민법의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하원은 서류 미비자들에게 혜택만 주는 법안은 절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지금 상원을 통과한 헤이글 마티네즈 법안은 그러한 점을 최대한 감안하여 타협 안건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그러므로 하원에서 대하는 태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아주 많은 서류 미비자들과 이들을 완전히 외면하는 현재의 이민법에는 무언가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에는 하원도 동의할 것이다. 더군다나 결국은 상원을 통과했다는 점과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번 이민개혁안을 하원에서 완전히 무시하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지금 현재 상원을 통과한 모든 내용이 하원을 그대로 무사하게 통과하긴 힘들 것으로 본다. 하지만 핵심적인 안건은 보존된 채로 하원을 통과하길 기대해 본다.
(310) 214-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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