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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신원조회로 인한 지연

2006-04-2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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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업무 지체 따라 시민권 수개월 못받기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해 최종 인터뷰를 무사히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승인이 막연히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서류상 아무 문제가 없고, 다른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케이스 승인이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FBI의 신원조회 지연 때문이다.

시민권 인터뷰를 아무 문제없이 끝냈는데 선서를 하러 오라는 편지가 수개월이 지나도록 오지 않아 애를 태우는 사람들이 많다. 마찬가지로 영주권 인터뷰를 무사히 마쳤음에도 기다리는 영주권 카드가 수개월째 오지 않아 애를 태우기도 한다. 또는 한 가족인데도 다른 식구는 영주권 카드가 다 나왔는데 한 명만 나오지 않아 어떻게 된 것인가 걱정을 하게 만든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신원조회의 결과가 FBI로부터 이민국에 전달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빚어지곤 한다.
이런 경우 신청인들은 몹시 조바심을 느끼게 된다. 아무런 범죄기록이 없는데도 신원조회가 오래 걸리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속상해 한다. 또는 본국에서 있었던 기록 때문에 신원조회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어 지연되는 건지 큰 걱정을 하기도 한다. 혹은 과거에 있었던 아주 경미한 사건으로 인해 신원조회에 문제가 발견되었는지 과민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신원조회가 막연히 지체되는 것은 범죄기록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신원조회가 남들보다 오래 걸린다고 해서 그것이 꼭 자신의 기록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사실 현재 신원조회로 인한 이민국 업무의 지연은 날이 갈수록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민국에 아무리 조회를 해보아도 이민국은 자신들도 어쩔 수 없이 FBI 결과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답변한다.
흔히 Name Check Pending 또는 Background Check Pending이라고 간단히 답변한다.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냐고 물어봐도 유익한 답변을 듣긴 힘들다.
현재로선 이러한 이민국의 대책 없는 답변에 대응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은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이민국에 조회를 해볼 필요는 있다.
이민국에 Infopass 예약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다. 본인이 FBI에 직접 조회를 해보기 원한다면 fbinncp@ic.fbi.gov에 이메일을 보내볼 수도 있다. 답변이 오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재촉 이메일을 보낼 필요는 있겠다.
또는 FBI에 직접 전화를 시도해볼 수도 있다. FBI 신원조회부 전화번호는 (304)625-5590이다.
간혹 신원조회 때문에 2년이 넘도록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못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가장 최종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것은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FBI의 업무 지연으로 인한 일로 이민국을 소송한다는 것은 소송 이유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지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이 FBI에게 재촉 요청을 안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아직은 이런 소송이 상당히 드물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점점 심각해질수록 소송의 건수가 급증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소송은 가장 최후의 수단이며, 또한 소송 자체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할 일이다.
(310) 214-0555

강 지 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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