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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법률상식 ■ 상속법·세법

2006-03-2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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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 불공평한 상속

유산상속 전문인으로서 고객을 만나 상속 계획을 자문할 때 단순히 금전적인 것보다 더 깊은 심리 문제들을 빨리 짚어내 고객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 각 가족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게 생기는 문제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유산문제 소송 걱정된다면
‘Disinheritance Clause’준비를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는 옛말도 있긴 하다. 하지만 예상외로 고객들이 한 자녀를 다른 자녀들에 비해 더 선호해 재산 분배 결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들을 선호하거나 혹은 장남 장녀를 더 위하려는 한국 문화가 한인 고객에게는 아직도 많이 보인다.
이유야 어찌됐든 고객과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고객이 사망한 후에 고객의 유언장이나 트러스트가 상속을 받지 못한 자녀에 의해 법정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일이다. 재혼의 경우에는 대개 유산관계 소송은 결혼을 둘러싼 재산권의 문제, 즉 어떤 재산에 대해 새 배우자가 부부공동재산권(Community Property)을 주장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물론 고객이 원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주는 것은 고객의 권리다. 하지만 상속을 독차지한 자녀가 법정소송 때문에 자신과 유산(Estate)을 변호하기 위해 재산의 많은 부분을 변호사 비용으로 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보통 트러스트의 경우 고객이 사망한 후 60일 안에 고객의 자녀들에게 법적 통보가 가고, 원하는 자녀에게는 트러스트의 복사본을 주도록 되어 있다. 이때 트러스트의 내용에 대해 불만이 있는 자녀는 일정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규칙이 있다. 유언장의 경우에는 프로베이트(Probate·법정상속)안에서 처리되므로 재판소에서 유언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유산상속 전문 변호사인 필자의 목표는 이런 법정소송을 줄이는 데에 있다. 고객들이 유언장이나 트러스트에는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면서도 살아있을 때 미리 더 선호하는 자녀에게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넘기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런 Inter Vivos Gift(재산을 살아 있으면서 타인에게 주는 것)도 나중에 얼마든지 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유언장이나 트러스트가 고객이 사망 후에 읽혀질 때 재산을 받지 못한 자녀가 실망하게 되어 법적 조치를 하거나, 소송시에 이에 대해 고객이 살아 있어서 변호하지 못하게 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
또 한가지 방법은 잘 만들어진 Disinheritance Clause(유산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한 규정)를 재산분배 서류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Disinheritance Clause란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자녀들이나 아예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이름이 적혀진 자녀에 대해서는 아예 재산을 주지 않는 것이 고객의 의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다. 또한 소송을 피하는 것이 고객의 의도이므로 누구든지 재산분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그리고 그 소송에서 문제를 제기한 자녀가 질 경우에, 어떠한 재산도 절대 주지 않겠다는 규정이다.
예를 들면 한 자녀에게는 30%의 재산을 그리고 다른 자녀에게 70%의 재산을 주기로 했다고 가정하자. 30%를 받기로 한 자녀가 소송을 해 지게 되면 그나마 30%도 못 받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Disinheri-tance Clause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재산을 아예 주고 싶지 않은 자녀에게도 어느 정도의 재산을 주도록 권한다. 그 이유는 이미 아무 것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면 소송을 해도 잃어버릴 것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재산을 조금이라도 주고 Disinheritance Clause를 넣게 되면 불만이 있는 자녀가 그나마 받을 재산을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 아예 소송을 하지 않을 확률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이런 Disinheritance Clause를 재판소에서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Disinheritance Clause에 관련된 가주 법안이 재검토중이다. 법안이 바뀔 가능성도 많이 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방법에는 그다지 변화가 없을 것이라 본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산 분배가 평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들로써 소송을 피하는 방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 영 선 변호사

(213)955-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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