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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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법’

2006-02-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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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타주에서 2달전 이사, 가주에서 이혼신청은

<문> 타주에서 2달 전 가족과 함께 이사를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자녀가 둘이 있으며 집은 없습니다. 현재 아내와 살고 있는데 곧 별거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혼을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캘리포니아에서 이혼 신청을 하려면 이주 후 6개월의 거주기간이 있어야 가능 합니다. 하지만 이유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신청을 해야만 한다면 별거신청으로 일단 시작하면 됩니다. 별거 신청시 6개월을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고 또 재산문제, 생활비 문제, 양육권 문제 등은 이혼신청과 동일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급할 때에 별거 신청은 6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별거 신청을 한 후에 캘리포니아에 6개월을 거주 한 후에 이혼 판결문으로 바꾸면 됩니다.


문 14세 17세 조카를 입양하고 싶은데


<문> 14세와 17세 된 조카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저는 시민권자이고 조카들은 현재 방문 비자로 미국에 와 있습니다. 입양에 대하여 설명 및 절차와 영주권 신청까지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 입양자녀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입양아의 나이가 16세까지 입양이 성립되어야 하고 또 2년 동안 입양부모와 같이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형제를 입양 할 경우엔 큰 형제의 나이가 18세까지 가능합니다.
일단 입양신청을 하면 소셜워커에게서 연락을 받습니다.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집안 환경을 검토하고 온 가족이 모여서 인터뷰를 합니다. 입양부모의 경제적 능력, 건강상태, 취미생활 등을 질문 합니다. 보통 친척을 입양할 경우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소셜워커들의 조사가 끝난 후에 법정에 가게 됩니다. 입양신청을 해서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 약 9개월 정도 입니다.
입양이 끝난 후 영주권 신청은 2년 후에 가능 합니다. 이 기간 도중 입양자녀의 이민 지위가 불법으로 되었어도 계속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있고 영주권 신청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도중엔 입양을 통한 이민 지위의 혜택은 안타깝게도 전혀 없습니다.


문 16세 앞둔 조카 입양, 영주권 신청 문제는

<문> 5개월 후 16세가 되는 조카를 입양하려고 합니다. 보통 입양신청이 9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데 지금 신청을 해도 영주권 신청엔 지장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보통 입양신청을 해서 끝날 때 까지의 소요 기간은 9개월정도입니다. 그러나 사정이 급한 경우엔 소셜워커에게 부탁을 해서 빠른 시일에 조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일단 소셜 워커의 리포트가 끝나면 법정 날짜 또한 법정에 급한 사정을 설명하면 며칠 안에 법정 출두 날짜를 정해 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이 끝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문 합의 이혼후 양육비 한꺼번에 지불 가능한가

<문> 저희는 합의 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 생활비, 양육비와 양육권을 모두 합의한 상태입니다. 생활비를 아내에게 일시불로 지불하기로 합의를 보았고 또 양육비도 한꺼번에 주는 것을 원합니다. 이러한 합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합의를 할 때 생활비를 매월 주지 않고 한꺼번에 주는 것은 허용되지만 양육비를 한꺼번에 주는 것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합의서가 법정에서 허락되어야만 유효하지만 법정에서 허락을 하지 않은 합의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에게 들어가는 생활비이기에 두 부모가 함부로 결정내리는 것을 법정에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양육비는 면제되지도 않고 한꺼번에 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은 후에 매월 받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비 신청을 또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양육비를 한꺼번에 주는 것 보다는 매달 액수를 정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크리스틴 정 변호사
가정법상담 (213)380-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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