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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법률상식 ■ 이민법

2006-02-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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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 혜택과 영주권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거나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 중에 혹시 예전에 어떠한 정부 혜택을 받았던 것이 영주권을 받는 데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한다. 정부 혜택을 받았던 것이 영주권 취득에 정말 걸림돌이 되는지, 또는 어떤 혜택이 영주권과 아무 상관이 없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메디칼·푸드스탬프 등 수혜사실
영주권 받는데에는 상관 없어


예를 들어 유학으로 미국에 와서 학교를 다니는 도중 아기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메디칼을 사용했거나 저소득 대상 보험 등을 사용한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많이 한다.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메디칼로 아이 출산과 관련된 혜택을 받은 것은 영주권 받는 것과 상관이 없다. 그리고 CHIP라고 불리는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과 같은 아동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할지라도 영주권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푸드 스탬프를 받아도, WIC이라는 정부보조 혜택을 받는다 해도 영주권을 받는데 상관이 없다. 또는 학교에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제공되는 점심식사 혜택을 받는다 해도 영주권 취득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아파트에 신청해서 입주하는 것도 영주권 취득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지금 위에 거론한 혜택들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서도 영주권을 받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 안 받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부보조 혜택을 신청해서 받아도 되겠다.
하지만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서류를 허위로 꾸며서 혜택을 받게 되면 그것은 서류 위조죄로 영주권 취득의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다음은 정부보조 혜택 중에 영주권 취득에 걸림돌이 되는 몇 가지를 거론해 보겠다.
SSI라고 불리는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을 정부에서 받게 되면 이것은 영주권 취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TANF라는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를 받아도 영주권을 못 받을 수 있다.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요양원(nursing home)에서 장기간 혜택을 받는 것도 영주권 취득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위에 거론한 SSI, TANF, 장기간 요양원 혜택도 이미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얼마든지 받아도 시민권 취득에는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조심해야 할 것은,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 첫 5년 동안에 이미 영주권을 받기 전에 있었던 병이나 장애에 관련된 사유로 정부로부터 현금보조 또는 장기간 요양원 혜택을 받게 되면 아주 드물지만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고 이민국은 밝히고 있다.
또한 가족 초청의 경우, 시민권자인 부모가 웰페어(welfare)를 받고 있는데도 자식을 초청할 수 있냐는 질문이 많다. 이런 경우 제3의 공동 재정 보증인이 함께 재정 보증을 서주면 얼마든지 이민 초청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영주권 신청과 정부보조 혜택의 영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때는 웹사이트(www.uscis.gov/graphics/ publicaffairs/presinfo4.htm#PublicCharge)가 도움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했듯 신청 자격 조건을 꾸며서 허위로 정부보조 혜택을 받고 또 이 사실이 밝혀진다면 서류 위조 혐의로 영주권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지 일 변호사
(310) 214-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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