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있는 자녀에 유산상속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있어 정부 보조를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 유산 상속 계획을 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유산 상속 후에도 장애 자녀가 계속해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보조 받을 수 있도록
‘특수 트러스트’설정해야
이런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트러스트(Trust)를 특수 필요 트러스트(Special Needs Trust·SNT)라 일컫는다. 이번 주에는 SNT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SNT는 부모가 장애 자녀를 위해 살아있는 동안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의 상속 계획의 한 부분으로서 부모의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에 포함이 되게 할 수도 있다.
부모가 살아서 SNT를 만드는 경우에는 트러스트를 만들고 부모의 재산을 넣거나 그 트러스트에 다른 가족들, 예를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재산을 더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트러스트는 대개 Irrevocable(변경할 수 없는) 트러스트로 만든다. 그 이유는 트러스트를 법적으로 부모가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재산을 넣으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트러스트에 넘어간 재산에 대해서 재산을 넣은 사람이 사망시에 여전히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 방식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부모의 리빙 트러스트에 한 부분으로 부모가 사망시에 장애 자녀에게 재산의 일부분을 SNT를 통해서 분배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제삼자를 SNT의 트러스티(trustee)로 세운다.
대개 부모가 살아있을 때에는 부모가 자신의 재산과 함께 정부의 의료 보조로 장애 자녀를 양육한다. 반면 부모가 사망한 뒤에는 부모가 없으므로 장애 자녀를 보호할 사람도 재산도 없으므로 장애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 자녀 몫으로 SNT를 통해 재산을 떼어 준다면 트러스티가 트러스트의 재산을 가지고 장애 자녀를 돌볼 수가 있다.
SNT를 만들 때에는 세법뿐 아니라 공익신탁법(Public Benefit Law)에 맞도록 특별한 법 조항이 필요하다. 장애 자녀에게 재산이 가더라도 분배된 재산이 장애 자녀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게 되면 자녀가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앞서 설명한 것 같이 SNT는 대개 변경 불가능(Irrevocable) 트러스트인데 법이 변경될 경우에 SNT를 부분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이 바뀌게 되면 상속 법원(Pro-bate Court)에 가서 트러스트를 바꿀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SNT의 트러스티가 누가 되는지가 중요하다. 장애 자녀를 부모처럼 보호할 사람이 트러스티로 임명받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가 SNT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건강한 자녀에게 재산을 주면서 자신들이 사망한 뒤 장애 자녀를 돌보라는 부탁을 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건강한 자녀가 채무 문제가 생기면 모든 재산이 다 건강한 자녀의 채권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SNT를 통해 장애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 영 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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