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워킹 크레딧부족, 파트 A, B 프리미엄 모두 지불
<문> 현재 메디케어 수혜자지만 워킹 크레딧이 부족해 메디케어 파트 A와 B의 프리미엄을 모두 직접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프리미엄과 ‘코 페이’(co-pay), 그리고 디덕터블(deductible)은 매년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 보통 메디케어 프리미엄은 매년 초 변경됩니다. 2006년에도 메디케어 파트 A, B의 프리미엄과 디덕터블, 코페이에 변화가 있게 됩니다.
1. 2006년 메디케어 프리미엄
(1)파트 A: (병원비) 프리미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40개 이상의 메디케어 혜택 워킹 크레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달 파트 A 프리미엄을 면제 받습니다.
△30~39의 워킹 크레딧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파트A 프리미엄은 216달러 입니다.
△30개 미만 워킹 크레딧을 갖고 있거나 프리미엄 면제 병원비 보험에 가입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의 파트 A 프리미엄은 393달러입니다.
(2)파트 B: (의료비) 프리미엄은 매달 88.50달러 입니다.
2. 2006년 메디케어 공제금과 코페이 금액
(1) 파트 A: 파트 A는 입원기간, 요양원 체류(nursing home stay), 또는 가정 건강관리(home health care)를 커버하며 혜택 기간의 경비를 메디케어에서 지불합니다. 다만 혜택 기간의 첫 60일 동안의 공제금(2006년 공제금 952달러)과 병원 입원 후 60일 이후부터 150일 기간까지의 입원료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각 혜택 기간 수혜자가 지불하는 부분
△1~60일 병원 입원기간 중 전체의 952달러(디덕터블) 수혜자가 지불(나머지는 메디케어가 지불).
△61일째~90일째의 병원 입원기간은 하루에 238달러로 계산되며 수혜자가 모두 지불.
△91일째~150일째의 병원 입원기간은 하루에 476달러로 계산되며 수혜자가 모두 지불.
△150일째 넘어서의 병원 입원기간은 병원의 청구에 따라 수혜자가 담당해야 함.
△너싱 홈: 요양원 투숙은 혜택 기간마다 21일째부터 100일째 되는 날 까지 하루에 119달러를 수혜자가 지불.
(2)파트 B: (메디케어가 인정한 의사의 서비스, 외래진료, 집에서 받는 의료 혜택, 의료기를 커버함)
△2006년 공제금: 124달러(중요: 124달러 디덕터블이 넘으면 수혜자가 20%를 내며 메디케어에서 80%의 혜택을 제공함)
2006년도 메디케어 프리미엄, 공제금, 그리고 코페이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cms.gov) 로 가서 2005년9월16일자 ‘2006년 메디케어 프리미엄과 디덕터블’(Medicare Premiums and Deductibles for 2006)라는 문서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 여러분들은 이제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파트 D)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 소득층이신 노인 분들께선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 문의는 NAPCA 미주 아시아 태평양 노인센터 한국어 헬프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미셸 박 스틸
( NAPCA Board Member)
1-800-582-4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