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주정부 ‘엔터프라이즈 존’내 기업의 세금 혜택
<문> LA다운타운에서 봉제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존’(Enterprise Zone)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과 세금 혜택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답> 엔터프라이즈 존 크레딧은 특정 지역의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관하는 세금 공제 혜택으로서, 각 엔터프라이즈 구역마다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LA 다운타운의 경우 엔터프라이즈 존은 알라메다 스트릿에서부터 피게로아 스트릿까지 광범위하므로 대부분의 다운타운 한인업체들이 포함됩니다.
귀하의 사업체가 엔터프라이즈 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LA시 웹사이트 (www.lacity.org/cdd/ bus_state.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조의 크레딧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2가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고용부문 세금공제
(Employer Hiring Tax Credit)
수혜 조건은 사업체가 엔터프라이즈 존 내 있어야 하며 종업원(풀타임 혹은 파트타임)도 엔터프라이즈 존 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 때 종업원에 대한 엔터프라이즈 존은 고용주의 것보다 범위가 넓고 LA시에 확인 받는 절차가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세금 혜택은 고용인의 실제 급여와 해당년도 최저 임금의 150%(2005년 기준 시간당 10.12 달러)중 낮은 금액에 적용되며 각 종업원의 근무연수에 따라 첫 12개월에는 총 급여의 50%를 적용하며 해마다 10%씩 줄여 5년차에는 10%를 적용합니다. 즉 5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판매세 세금공제(Sales & Use Tax Credit)
수혜 조건은 일반적으로 제조업에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 구입시 지불되는 판매세이어야 합니다.
세금 혜택은 주식회사의 경우 2,000만달러(개인은 100만달러)까지의 기계나 장비구입에 대한 판매세에 대해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존 크레딧 신청시 대표적인 제한 조건으로는 △해당년도에 세금 공제를 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존 크레딧 금액은 엔터프라이즈 존 내의 사업체 소득에 대한 세금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년도에 공제하지 못한 엔터프라이즈 존 크레딧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carry over)되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S 코퍼레이션인 경우 계산되어진 엔터프라이즈 존 크레딧 금액의 3분의1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 연방 정부 ‘엠파워먼트 존’내 기업의 세금 혜택
<문> 현재 주정부의 엔터프라이즈 존 크레딧 혜택을 받고 있는데, 혹시 연방 정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세금 혜택이 있는지요?
<답> 주정부의 엔터프라이즈 존 크레딧보다는 세금 혜택의 범위가 적으나 연방 정부에도 특정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페더럴 엠파워먼트 존 세금 공제
사업체가 엠파워먼트존 내 있어야하며 고용인(풀타임 혹은 파트타임)도 엠파워먼트 존내 거주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급여 지출에 대한 세금 공제가 대표적이며 각 고용인의 해당년도 급여에 대해 20%를 적용하여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당 최고 3,000달러(1만5,000달러 20%)까지.
▲리뉴얼 커뮤니티 존
(Renewal Community Zone)내 세금 공제
자격 조건은 엠파워먼트 존 크레딧과 동일하며, 각 고용인의 급여에 대해 15%를 적용하고, 고용인당 최고 1,5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크레딧들은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되어 2009년 12월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엠파워먼트 존이나 리뉴얼 커뮤니티 존의 해당 여부는 웹사이트(HTtp://egis.hud.gov/egis/cpd/rcezec/ezec_open.htm)에서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한 조건으로는 △종업원들이 최소한 90일 이상 일했어야 하며 △골프장, 마사지 팔러, 리커 스토어 등은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일섭 CPA
세법 문의 Choi, Dow, Ian, Hong & Lee, CPAs
(213) 365-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