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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법률상식 ■ 이민법

2006-01-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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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신분 보호법상 ‘21세 규정’

오랫동안 기다렸던 영주권을 마침내 받아도 기쁨보다 안타까움이 앞설 때가 있다. 자녀가 21세를 넘으면서 영주권을 함께 받지 못했을 때다. 이민법은 만 21세 이상 자녀들은 성인으로 취급해 부모가 영주권을 받을 때 동반 가족에서 제외한다. 부모와 동생들은 영주권을 다 받는데 혼자만 받지 못하게 될 때 자녀 자신들도 소외감에 마음을 다치기도 한다.


가족이민 경우 I-130접수후
승인까지의 기간은 계산 제외


2002년 8월6일 아동신분 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이 시행되면서 위와 같은 상황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있다. 이 법은 영주권 신청 중 21세가 넘는 자녀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은 아니지만, 아슬아슬하게 나이를 넘기는 상황에는 큰 도움이 된다.
아동신분 보호법의 나이 계산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선 이민 페티션과 이민 문호의 개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이민 신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려면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아야 한다. 해당 이민 페티션 신청, 페티션 심사 및 페티션 승인, 문호대기 기간, 문호 풀린 후 최종 I-485 서류접수 또는 해외 대사관 이민서류 접수, 최종 영주권 승인 순서다.
아동신분 보호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최종 영주권이 승인될 때까지 무조건 21세 미만이어야 자녀에게 영주권을 같이 줬다.
예를 들어, 가족이민 3순위로 I-130 이민 페티션을 신청했다고 하자. 가족이민 3순위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에 해당되는 페티션이다. 이때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에게 18세 자녀가 있다고 하자. 과연 이 아이가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아동신분 보호법이 없었을 경우엔 불가능하다고 봤다. 문호가 열리기까지만 적어도 6∼7년 또는 그 이상을 기다려야 해 아이가 21세를 훨씬 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동신분 보호법이 생긴 뒤에는 나이 계산법이 다음과 같이 달라졌다. 문호가 결국 열렸을 당시 아이가 24세가 되었다고 보자. 그렇다면 그 나이에서 I-130 접수 날짜에서 승인 날짜까지 걸린 기간만큼, 즉 I-130 페티션 심사기간만큼을 빼주게 돼 있다.
만약 I-130 페티션 심사기간이 4년 걸렸다고 보자. 그렇다면 문호가 열렸을 당시 아이가 이미 24세가 되어도 그 나이에서 4년을 빼주게 된다. 즉 이민법상 아이의 나이는 20세, 즉 21세 미만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보기에서 I-130 페티션 심사기간이 4년이 아니라 2년만 걸렸다고 보자. 그렇다면 24세에서 2년만 빼주게 됨으로 아직도 22세, 즉 21세 이상의 나이로 간주된다. 이렇게 되면 아동신분 보호법을 적용해도 성인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부모와 함께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I-130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아동신분 보호법의 적용대상의 폭이 커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만큼 오랜 기간 나이를 빼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시민권자가 I-130로 형제 초청을 해주었다고 보자. 이것은 통상 약 12년이 걸리고 있다. 이때 자녀가 이미 17살이다. 과연 이 자녀가 12년 후 약 29살이 되었을 때도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만약 이민국에서 I-130 심사를 늦장을 부려 I-130 심사기간이 9∼10년 걸린다면 나중에 29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9∼10년을 빼, 21세 미만으로 간주될 수 있다. 약간 극단적인 예이지만 어쨌든 가능한 시나리오다.
취업 이민도 가족 이민과 같이 똑같이 적용된다. 취업 이민은 I-130 대신 I-140의 심사기간 만큼을 나이에서 빼면 된다.
약 2년 전 이민국은 가족이민 I-130 페티션 심사를 문호가 많이 밀려있는 순위는 좀 뒤로 미루어 천천히 심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민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문호가 열리려면 오래 걸리는데 심사를 빨리 해봐야 소용도 없는 것 아니냐는 이유로 이렇게 결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동신분 보호법이 필요한 신청자들에게는 그만큼 혜택의 폭이 커지므로 오히려 희소식이 될 것이다.


강 지 일 변호사
(310) 214-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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