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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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관련 용어의 올바른 이해

2006-01-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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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워크 퍼밋’ 흔히 혼동 발급 관청·시기 모두 달라

일반인이 지니고 있는 이민 법률 상식은 대부분 경우 자신들의 실제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이다. 또는 주위 사람들의 얘기나 신문에서 본 기사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것을 이민 상식으로 지니고 있다. 이렇듯 누구에게 건네 들은 얘기, 또는 자신 나름대로 해석한 이민 상식 중에는 실제 이민법과 틀린 내용들이 많다.

잘못된 이민 상식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이민법 관련 용어가 한국어로 번역될 때 단어 선택에 따라 의미가 틀리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본다.
취업 이민에 대한 문의 중 가장 많은 것 하나가, 지금 신청하면 워크 퍼밋(work permit)이 언제 나오냐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 그 사람이 알고있는 워크 퍼밋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판단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처음부터 올바르게 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워크 퍼밋이라는 단어는 레이버 서키피케이션(Labor Certification·LC)과 임플로이먼트 오소라이제이션 다큐먼트(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EAD)와 함께 혼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취업 이민의 첫 관문으로 연방 노동청에서 발행하는 LC는 한국어로 해석하면 노동 허가증, 노동 증명서, 취업 승인서, 취업 허가증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어진다. 중요한 것은 LC는 이민국에 취업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방 노동청”에서 주는 허가증이지, LC 발급 자체로 바로 취업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EAD도 한국어로 해석하면 똑같이 노동 허가서, 취업 허가증으로 불린다. 이것은 영주권의 최종 단계인 I-485단계에서 발급된다.
일반 사람들은 이 두개를 특별한 구분 없이 워크 퍼밋이라고 명칭한다. 신문에 나온 기사에는 누가 기사를 썼는가에 따라 LC를 노동 허가증이라고 번역하여 쓸 수도 있고, 또는 EAD도 똑같이 노동 허가증이라고 쓸 수도 있다. 한국어로 보면 어느 것이 맞고 틀린 번역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혼돈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취업 비자와 취업 이민이라는 단어이다. 이것 또한 특별한 구분 없이 같은 의미를 섞어서 사용하게 되면 잘못된 이해를 낳는다.
이민법이라는 것은 크게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 관련법으로 나뉘어진다. 이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끊임없는 혼돈이 계속된다.
취업 “이민”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학력과 경력은 취업 “비자”를 신청할 때 요구되는 학력/경력과 많이 차이가 날수 있다. 취업 “이민”은 비숙련직이라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자체로만은 체류 신분이 해결되지 않는다.
최종 I-485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다른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취업 “비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H-1B의 예를 들 때,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하고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직종에서 일하고자 할 때 받을 수 있다. 당장 영주권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일단 열리는 것이다.
그러기에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취업 비자를 유지하며 취업 이민 신청도 같이 병행한다. 취업 비자를 받을만한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일단 취업 이민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대신 별도로 다른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올바로 이해되지 않으면 법의 자문을 구한다 해도 서로 동문서답이 된다.
상담을 신청하는 분 중엔 이미 몇 년이 지난 이민 관련 기사를 정성스레 갖고 와 그 기사 내용에 인생을 건 듯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때마다 이민법 관련 기사의 영향력을 절실히 느끼기도 하고 또 그만큼 신중하고 정확해야 하는 기자들의 책임감도 막대하다고 본다.
(310) 214-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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