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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 법’

2006-01-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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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연금 플랜에 적립한 돈 인출 방법

<문> 60세의 가장입니다. 아이들은 모두 출가했고 저희 부부만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 사회보장국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제가 은퇴한 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세금보고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지 저희 부부가 살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은퇴 후 쓸 수 있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더하여 은퇴 준비를 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 은퇴를 앞둔 분들의 대표적인 고민의 하나가 귀하와 같이 은퇴 후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받는 수혜 금액이 은퇴 전 생활비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현재 사회보장 기금은 어느 때 보다도 장래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2008년부터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를 시작하는 만큼, 정부에서는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며 은퇴자들에게는 사회보장 제도만 의존하는 것이 더욱 불안해지게 됩니다.
개인은퇴연금(IRA) 혹은 직장은퇴연금(401K)에 얼마나 적립해 오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어느 것도 충분치 않다면 개인 연금(Annuity)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이란 신뢰할 만한 보험회사에 한번의 목돈 혹은 어느 기간 동안 조금씩 적립한 돈을 은퇴 후에 정기적으로 받아서 쓰게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퇴 후 연금 플랜에 적립된 돈을 찾아 쓰는 방법(Annuitization)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살아있는 동안(Life Time)만 혜택을 받는 방법입니다. 사망과 동시에 연금은 지급이 중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인출 금액이 가장 큰 방법입니다.


둘째, 어느 일정기간(예:10년, 20년, 25년 등)동안만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 기간 안에 사망 시 수혜자에게 남은 잔액이 넘어가게 됩니다.

셋째, 위의 두 가지 방법을 합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받을 수 있고 또한 일정기간 내에 사망 시에는 잔액이 수혜자에게 넘어가는 방법입니다.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연금 적립에서 발생한 투자 이익금에 대해서는 인출할 때까지 세금이 연기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식 투자나 은행 CD에서 발생하는 배당 수익 혹은 이자 수익과는 달리 이익분에 대해 당해 년도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 이익분 100%가 재투자 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현금 가치가 더 빨리 쌓일 수 있습니다.

둘째, 사망시 연금구좌에 적립된 금액은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혜자(Beneficiary)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은퇴연금(IRA)이나 직장은퇴연금(401K)과는 달리 적립하는 돈의 제한이 없습니다. 또 굳이 70.5세부터 강제 인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넷째, 투자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싶을 때 경비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 플랜 안에서 주식 포트폴리오를 채권 혹은 다른 주식 포트폴리오로 바꿔도 굳이 주식 포트폴리오를 팔아서 발생하는 이익금과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문제없이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대부분 주에서 연금 구좌는 유사시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개인 연금에 적립하는 돈은 자격을 갖춘 플랜이 아닌 한 세금 공제가 안 됩니다.

둘째, 어느 특정 정기인출 방법(Annuitization)을 결정하고 수혜 하기 시작하면 다시 번복할 수 없습니다.

셋째, 일정 기간(보통 7-8년) 내에서 정기인출(Annuitization) 이외의 방법으로 돈을 찾아 쓰려면 인출금액에 해당하는 해약 수수료(Surrender Charge)를 내야 합니다.

넷째,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연방 국세청(IRS)의 10% 벌금(Penalty)이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다섯째, 소득 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가 아닌 각자의 일반세율(Ordinary Income Tax)이 적용됩니다.
신뢰할 만한 재정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귀하의 은퇴생활에 알맞은 플랜을 찾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영태 CPA
(213)700- 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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