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법’
2006-01-05 (목)
문 소득세 보고 준비 사항
<문> 매년 소득세보고 자료준비를 할 때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혹시 빠트리는 것은 없는지 항상 염려하면서 준비하곤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가요? 또 어떤 소득들이 소득세 보고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총소득이 적은 경우에도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하나요?
<답> 소득세보고를 대행해주는 회계사무실에서 보내주는 자료준비 안내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안내서를 받지 못하시면, 국세청 소득세 보고 양식 1040의 첫 두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040양식은 크게 납세자 및 가족관련 정보, 소득, 소득공제, 세금공제, 세금계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결혼, 이혼, 사별 등 납세자의 소득세보고 신분과 부양가족에 변화가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작년에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소셜번호를 신청해서 소득세 보고 전에 꼭 받으십시오.
둘째 소득 관련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미국은 소득에 있어 포괄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법에서 특별히 면세 소득이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모든 소득은 모두 과세 소득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설사 불법적인 소득이더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보고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은 열거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세법에서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보통 1월이나 2월에 여러 소득 관련 서류들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이런 서류들은 국세청에도 보고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 보고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Form W-2), 이자소득 명세서 (Form 1099-Int), 하청업 자소득 및 커미션 소득 명세서(Form 1099-Misc), 배당금 소득 명세서(Form 1099-Div), 주식거래 명세서 (Form 1099-B) 등이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 손익 계산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동업회사 (Partnership),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또는 S 법인을 운영하면 Form K-1을 준비해야 합니다. Form K-1은 동업회사, 유한회사 또는 S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 소득세에 포함하도록 고안된 양식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거래를 했면 원가 계산을 해서 정확한 이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증빙자료인 에스크로 서류, 계약서 등을 잘 챙겨야 합니다.
미국 거주자는 미국내 모든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보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소득세를 냈다면 그만큼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는 없습니다. 단순히 해외에서 미국으로 가져온 자신의 재산은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보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셋째 소득 및 세금공제 항목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소득 공제 혜택으로는 일반공제(Standard deduction) 및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 자영업자 건강보험, IRA 및 SEP IRA와 같은 은퇴연금 불입금액, 이사 비용, 적금 해지 벌금, 이혼 수당, 학자금 융자 이자 등이 있습니다.
항목별 공제에는 의료 비용, 부동산 재산세, 자동차 등록비, 집 모기지 이자, 헌금 등이 포함됩니다. 세금 공제 혜택은 자녀 탁아 비용, 자녀 세금 공제, 교육비,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 등이 있습니다.
비록 총소득이 적어서 세금이 없다 하더라도, 소득세 보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은 적지만 원천 징수한 세금이 있으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에서 400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직장에서 받는 급여에서 미리 근로소득 세금 공제 혜택을 받거나 ▲교회에서 108.28달러 이상 사회보장세 면제 급여를 받거나 ▲최소세금(Alternative minimum tax) 등 기타 특별세금을 내면 반드시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마틴 박 CPA
(213)386-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