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의제기하면 재판속개 가능”

2005-12-0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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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신청 거부 판결받은 전 계주 김씨측

여러개의 계를 운영하다 늘어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신청을 했으나 최근 법원으로부터 거부 판결을 받은 김향분씨 케이스(본보 12월 9일자 1면 보도)와 관련, 김씨측은 이의 제기나 항소를 통해 재판이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씨 케이스를 도와 온 한 관계자는“예전에 채권자측도 재판에 불출석해 거의 기각당할 뻔 했으나 막판에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해 재판이 속개됐었다”고 전하고“담당판사가 원고측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파산신청을 거부한다고 판시했으나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도 재판에 출석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대응을 한 만큼 이번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당사자인 김씨 본인이 최종 결정해야할 사안이지만 이의 제기나 항소를 한다면 이번 판결로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동안 관선변호사 수임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일반 형사법원과는 달리 파산법원에는 관선변호사가 태부족이어서 구하기가 힘들었다면서 이러한 사정을 아는 판사가 거부 판결을 내린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씨는“파산신청의 수용, 거부여부를 떠나 재기해서 다시 열심히 살아보고 싶다. 과거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인정한다. 지금은 가진 것도 없고 직장도 구하기가 어려우며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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