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 계주 파산신청 거부

2005-12-08 (목) 12:00:00
크게 작게

▶ 2년여 소송끝 시카고파산법원 7일 판결

여러개의 계를 운영하다 늘어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2년여전 시카고 연방파산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던 김지나(본명 김향분)씨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신청을 거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채권자 6명의 변호를 맡은 알프레드 이 변호사는 7일,“김씨의 챕터 7 파산신청(No. 03B41402)이 시카고 연방파산법원으로부터 거부됐다”며 담당판사의 판결문을 본보에 보내왔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골드가 담당판사는 피고인 김씨가 1년 이상 재판 출석이외에 원고측의 요구(discovery request)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이를 제재하는 모션 Rule 37을 받아들이며 원고측이 제기한 카운트 I,II,III,IV도 받아들여 김씨의 파산신청을 거부한다고 명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10월 100만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며 챕터 7 파산신청을 제기했으나 채권자들이 이의 저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 2년여 동안 재판이 진행돼왔다. 김씨는 당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95년부터 계를 운영해 오던중 일부 계원들이 곗돈을 못내는 상황이 발생하자 계를 계속 유지하고 계를 타는 날짜를 맞은 계원들에게 곗돈을 주기위해 사채를 끌어다 썼는데 상황이 악화돼 결국 사채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계를 깰 수밖에 없었으며 급기야 파산신청까지 하게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반면 채권자들은 김씨가 고의적으로 곗돈을 빼돌리고 빚을 갚지 않기 위해 파산신청을 했다고 반박했다.
알프레드 이 변호사는“담당 판사가 그동안 김씨에게 여러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는 법적 절차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김씨의 파산신청이 거부됨으로써 앞으로 채권자들이 민사소송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게 됐다. 현재도 이번 재판에 관여했던 법원측 트러스티의 지시로 김씨의 인척에게 넘어간 콘도 관련 등 두건의 소송이 별도로 제기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지나씨는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파산거부 판결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다. 두달전 법원에 출두했을 때 다음번 재판이 내년 2월에 있을테니 출두하라는 통보만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초기 선임한 변호사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지난해말 그만둔 이후 혼자서 법정에 출두했다. 법원측의 권유로 관선변호사를 선임하기위해 관계기관과 접촉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해원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