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주식투자 수익을 기부하려는데
<문> 저는 5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 있습니다. 보유 기간 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 올해는 처분하여 여러 용도로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처분 후 비영리재단에 일정부분을 기부 하여 좋은 일에 사용토록 하고 싶은데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연방정부에 내는 세율은 5% 또는 15%로 보통 개인 소득 세율보다는 낮은 세율이 적용 됩니다. 주식 판매액 중 일부를 비영리재단에 기부하시려면 주식을 판 돈 보다는 주식 자체를 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을 팔았을 경우에는 매각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고 기부하는 것이고 주식자체를 기부하면 세금 없이 시가만큼 소득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 주식투자 수익을 자녀교육비에 보태려고 하는데
<문> 주식을 팔아서 자녀들의 교육비에 보태고 싶은데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주식관련 소득은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 주식을 소유한 기간이 1년이 넘었으므로 지금 주식을 매각할 경우 장기투자 소득으로 인정되어 연방정부에는 낮은 세율(5% 또는 15%)이 적용될 것입니다. 주정부에 내는 세금은 최고 9.3%로 장기투자소득에 대해 특별히 낮은 세율은 없습니다. 주식을 판 돈으로 교육비를 지불한다면 세액공제(Hope Credit - 1,500달러, Life Time Learning Credit-2,000달러)를 받거나 2005년도의 경우에는 4,000달러까지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의 수입이 많고 자녀의 수입이 아주 적을 경우 교육비만큼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자녀가 주식 매각 후 세금을 내면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한 금액은 2005년도는 1만1,000달러이고 2006년도에는 금액이 1만2,000달러로 올라갑니다. 자녀의 세금보고에 교육관련 Hope Credit이나 Life Time Learning Credit까지 신청한다면 연방정부에 낼 세금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단 소득 수준에 따라서 약간의 주정부 소득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 2005년 세법변경에 의한 절세 방법은
<문> 2005년도 개정 세법 중 어떠한 새로운 법이 2005년 세금보고시 유용한 절세법으로 쓰일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올해는 대규모 개정은 없었습니다만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유가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바뀐 몇 가지 개정 세법과 이에 따른 절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트리나 비상 세금 경감법
(The Katrina Emergency Tax Relief Act)
현금을 비영리재단에 기부할 경우 조정소득(AGI)의50%까지 공제 가능한 기존법과는 달리 2005년 8월 28일 부터 12월 31일 까지의 기부에 대해서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부는 꼭 카트리나 희생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부를 하게되면 액수와 자선단체및 비영리재단관련 증빙을 남겨 놓는것이 좋겠습니다.
▲에너지 세금 인센티브법
(The Energy Tax Incentives Act of 2005)
2005년 12월 31일 이후 구입하는 에어컨, 연료 펌프 등의 기계나 새로 장착하시는 내외부의 문 또는 유리등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물품이라면 일반적인 세액공제는 500달러, 태양열을 이용한 것일 경우에는 2,000달러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법 입니다. 만약 2005년도에 위의 것들을 구입하려 한다면 그 계획을 12월 31일 이후로 미루는 것이 세액 공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관련 세법
2005년 중 친 환경적인 하이브리드카를 구입하셨을 경우에는 2,000달러까지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2006년에는 지불할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 (credit)로 바뀝니다. 정확한 차종 및 세액공제규모는 연방국세청(IRS)에서 2006년초에 발표 예정입니다.
이일섭 CPA
문의 Choi, Dow, Ian, Hong & Lee, CPAs (213) 365-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