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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E-2비자 유의점

2005-11-2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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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이다. 흔히 접하는 관광비자(B-2), 학생비자(F-1), 전문직 비자(H-1B), 투자비자(E-2) 등은 정해진 기간 미국에 거주하고 기한이 다하면 미국을 떠날 것을 약속하고 받는 비이민비자이다. 반면 이민비자는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와의 결혼이나 가족/직장에서 스폰서를 받아 미국을 거주지로 삼을 것이라는 의도를 밝히고 받는 비자이다. 학생도 아니고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문직 종사자도 아닐 때, 미국에 체류하고 싶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E-2비자라고 할 수 있다.


투자 사업체 외의 생계수단 있고
구체적 투자내역 증명하는게 중요

E-2 비자를 신청할 때 중요한 점과 필요한 중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가장 중요한 서류 중의 하나로는 커버레터가 있다. 이민국 심의관 앞으로 쓰는 커버레터에서는 다음의 내용이 자세히 다루어져야 한다.
첫째, 투자자가 돈을 이미 투자했거나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중이다. 외국인이 투자되는 자금을 수중에 가지고 있고 자금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외국인이 이 자금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았다는 것도 중요하다. 합법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월급으로 받은 돈을 저축했거나, 선물로 받은 돈, 유산, 사업으로 모은 돈 등이다.
둘째, 사업체가 현재 운영되고 있거나 곧 문을 열 계획이다. 사업제는 실제적인 사업체이여야 하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재화를 생산하는 사업체여야 한다. 유령 사업체이거나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주식등은 안된다. 상업목적으로 세워진 회사여야 하고, 영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즉, 비영리 사업체로는 E-2비자를 받을 수 없다.
셋째, 투자액이 상당액이어야 한다. 이 요구사항이 있는 이유는 사업체가 투기목적의 사업체가 아니라 실제로 운영되는 사업체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실제 사업체에 자금을 투자하고, 자신의 경영능력을 발휘하여 이 사업체를 성공으로 이끌면, 이것이 미국경제에 도움이 된다. 미국에서 비자를 주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심의관은 어떤 사업체인가에 따라 투자된 금액이 그 사업체가 잘 운영될만한, 충분한 금액인가를 본다.
넷째, 사업체는 일가족의 생계수단 이상이어야 한다. 투자되는 사업체가 E-2신청인과 그 일가족의 생계수단 이상이어야 한다. 미국에서 외국인에게 E-2 비자를 주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의 경기가 진작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상당액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더라도 만일 이윤이 그 외국인과 일가족의 생계만 커버할 정도라면 이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적어도 두명 이상의 미국인 고용인을 두고 그 고용인의 월급을 줄 수 있는 정도의 투자여야 한다.
심의관은 사업체에서 생겨나는 이윤이 생계를 위해 필요한 돈보다 많은지를 볼 것이다. 즉, 사업체에서 생겨나는 이윤이 일가족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돈보다 많아야 한다.
다섯째, E-2 비자 신청자가 기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기업의 운영에 필수적인 기술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E-2 비자를 받는 사람은 흔히 그 기업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오너이거나 그 기업의 운영에 필수적인 사람이다. 예를 들어 프린터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 기업의 운영에 필수적인 사람은 프린터 핵심 부품 기술자 등이다.


E-2 비자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했다는 송금영수증, 둘째, 한국에서 송금된 돈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월급을 모은 돈이면 월급명세서, 갑근세 낸 증명, 다른 사람에게서 증여받은 돈이면 그 사람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증여명세서 등), 셋째, 미국에서 2명 이상 고용 창출할 것이라는 증명 (원래 있던 사업체를 인수할 때는 DE-6를 보이고, 새로 창업할 경우에는 비지니스 플랜을 통해 보임), 넷째, 투자한 미국의 사업체 외에 생계수단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좋다. 즉, 한국에 직장이 있거나 한국이나 미국에 사업체 외의 자산이 있다는 것을 보이면 좋다. 다섯째, 투자가 실질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예, 프랜차이즈를 할 경우 프랜차이즈 계약서, 사무실을 임대할 경우 임대계약서, 기계를 샀을 경우 인보이스 등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


남 지 경 변호사
<데렌실버로펌>
(213)38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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