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이혼 수속중, 집 융자금 능력 없다고 나가라는데
<문> 현재 이혼 소송 중입니다. 7살 된 아이와 주택이 한 채 있습니다. 제 월 수입은 2,000달러 이고 남편은 3,000달러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의 모기지 페이먼트가 월 1,700달러라 제가 살면서 페이먼트 내기가 어렵다고 남편은 저보고 나가서 아파트를 따로 구하라고 합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맡기로 했으나 아직 양육비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집에서 나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우선 양육비와 생활비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이니 양육비 신청과 생활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Exclusive Use of House’를 허락 받는게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수입이 적어서 집 페어먼트 내기가 힘들지만 생활비를 남편에게서 받아 페이먼트에 보탤 수 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이 팔릴 때까지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면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그밖에 나가는 비용, 즉 프라퍼티 택스는 남편이 부담한 후 집을 팔아서 택스 비용을 돌려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문 공동주택 매각 남편이 자꾸 제동거는 데
<문> 저는 이혼 소송한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양육권 문제 양육비 그리고 생활비 문제는 모두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남아 있는 것은 공동으로 된 집 한 채가 있는데 법원에서 집을 팔아야 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려고 지난 3개월 동안 리스팅 에이전트와 상의해서 마켓에 내놓았는데 오퍼가 들어 올 때마다 남편은 거절을 했습니다. 액수가 너무 적은 오퍼가 들어 왔다는 이유로 거절을 해왔기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생활비와 양육비 액수가 넉넉하지 못해서 저는 빨리 집을 팔아 다른 비즈니스를 해볼까 하는데 남편이 집을 팔 생각이 없는지 모든 오퍼를 거절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그동안 들어온 오퍼를 기록하시고 얼마에 들어왔고 리스팅 가격이 얼마인가 등을 기록 하셔서 법원에 ‘긴급신청’(Ex Parte)을 통해서 집의 가격을 정해 달라고 신청하세요. 그리하면 법원에서 집의 가격을 정해줄 것 입니다. 법원에서 정해준 가격대에 들어온 오퍼를 남편이 그래도 거절한다면 법원에 벌금(Sanction)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이혼 소송 전 재산 모두 형제 명의로 이전
<문>저는 남편과 27년 동안 살다가 이혼신청을 했습니다. 여러 공동재산과 남편 이름으로 된 재산 등등하여 약 1,000만달러의 재산이 있습니다. 남편이 제가 이혼소송을 한 것을 알고는 남편 이름으로 된 집 모두를 남편 동생과 형의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이혼신청 동시에 모든 재산에 자동 금지령이 시행이 됩니다. 공동재산과 각각재산(Seperate Property)등 이혼 신청과 함께 절대로 옮겨지거나 서로의 동의 없이 팔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Asset Transfer Restraing Order’라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께서도 이혼신청이 들어간 것을 알고도 재산을 함부로 동생과 형의 이름으로 이전을 했으니 이것은 ATRO의 위반이 됩니다. 즉시 법원에 긴급신청(Ex Parte)을 하셔서 이전된 재산 등을 제자리로 옮겨 달라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괄 재산들이 제자리로 옮겨졌을 땐 이 모든 재산에 ‘Lis Pendent’를 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즉, 이 집에 대하여 소송 당사자들 허락 없이는 타이틀을 옮길 수 없다는 노티스입니다.
크리스틴 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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