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아니다”답변
2005-11-17 (목) 12:00:00
데스 플레인스 공원국 운영 골프장에서 8년 동안 일했던 한 한인 골프 강사가 갑자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복직 서명 운동을 벌인 뒤, 10월 11일 탄원서를 제출(본보 10월 14일자 보도)했으나 정당한 해고였다는 답변을 받았다.
데스 플레인스 공원국은 10월 14일자로 김철형 강사 측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김씨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공원국의 규칙을 위반한다는 경고를 세 번이나 주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또한 공원국은 올해 5월 김씨에게 재계약을 하자고 했으나 그가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철형씨측은 이러한 답변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지금까지 어떤 경고도 받은 적이 없고 조항에 명시된 어떤 규칙도 어긴 적이 없다. 특히 공원국측이 경고를 주었다고 한 작년 11월 1일과 올해 5월 9일에는 골프센터에 나가지 조차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오히려 내가 재계약을 원했으나 공원국 관리자가 굳이 계약을 갱신할 필요가 없다며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새로운 변호사를 고용, 항의 서한을 다시 작성해 공원국에 보낼 계획이다. <이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