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서류 허위 서류 철퇴
2005-11-15 (화) 12:00:00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 후 가족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K씨가 영주권 심사 인터뷰 과정에서 케이스가 거부돼 합법적인 미국 체류 신분 유지에 문제가 생기는 사건이 최근 발생했다. K씨는 시민권자 L씨와 결혼해 영주권 취득에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으나 영주권 심사 인터뷰 과정에서 최근 몇달간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중인 사실이 밝혀져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 것.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개인 신상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어 영주권 신분변경 신청서(I-485) 허위 작성이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주지시켰다. 이민국은 최근 사설 개인 신용정보 조사 기관인‘초이스 포인트(Choice Point)’를 통해 영주권 신청자들의 지난 5년간의 모든 행적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이스 포인트는 사설 개인 신용정보 조사 기관으로서 IRS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신력을 인정받는 기관이다. 초이스 포인트가 제공하는 개인 신상 정보는 운전 면허증을 비롯해 각종 신분 관련 정보와 은행 계좌 및 부동산 관련 거래 내역, 거주지 정보, 친인척 관계, 범죄 경력 등 다양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 상세 정보가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되는 것은 영주권 신분변경 신청서(I-485) 작성시 허위 기재하는 한인들이 많기 때문. I-485의 파트1에 해당하는 주소지, 체류신분 등 지난 5년간의 개인 인적 사항을 적는 곳에 대수롭지 않게 허위 기재하거나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것을 고의로 제외시켰을 경우, 과거와 달리 지적될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변호사들은 미국은 도덕적인 문제(Moral Crime)는 중범죄(Felony)로 다루고 있고 인터뷰 신청 시 진실 서약도 하고 있어 허위 기재 사실이 밝혀지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고 입을 모은다.
이민법 전문 이홍미 변호사는“영주권 신청자의 신상만 조사하던 것이 요즘은 초청자인 시민권자의 신상도 조사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심사가) 까다로워졌다.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허위기재하는 한인들이 많으나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이력을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문제가 있을 경우 변호사와 솔직하게 상담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윤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