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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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H-1B와 F-1 신분유지 ‘

2005-11-1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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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연례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세미나가 11월 3일에서 5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열렸다. “비자를 받은 후 어떻게 신분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실제 케이스를 바탕으로 변호사들이 세미나를 했다. 그 세미나의 내용을 전한다.


1099받는 ‘독립계약인’이라도
고용주 통제 받는다면 신분 유효

케이스 1. 어떤 외국인이 1년에 $100,000을 받고 풀타임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H-1B 전문직 비자를 받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비자를 받은 후에 같은 고용주의 캘리포니아 지사가 아닌 펜실베니아 지사에서 1년에 $20,000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다. 이 사람은 H-1B 전문직 비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가?
답: 이 외국인은 H-1B 비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주-피고용인 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임금은 노동국에서 관장하는 것이지 이민국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이 승인받은 것보다 적은 것은 노동국에서 따질 문제이지 이민국에서 따질 문제는 아니다.


케이스 2. H-1B 전문직 비자 소지 외국인이 w-2를 받고 “피고용인”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99을 받고 “독립 계약인(independent contractor)”으로 일하고 있다. 이 외국인은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답: 이 때 유심히 봐야 할 것은 “고용주가 피고용인에 대해서 통제(CONTROL)을 가할 수 있는가이다. 이 때 독립 계약인이라 해도 고용주가 피고용인에 대해 통제를 가할 수 있으면 이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케이스 3. F-1 학생 비자를 가지고 미국의 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이 기숙사 방에서 웹싸이트를 통해 중고책 파는 비지니스를 하고 있다. 이 사람은 F-1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가?
답: 외국인은 교육에 도움되는 범위 내에서 일주일에 20시간 이하 캠퍼스에서 일할 수 있다. 만일 이 외국인의 전공이 경영이고 이 비지니스가 외국인의 교육에 도움이 된다면 이 일이 괜찮다는 주장을 성립시킬 수 있다.
케이스 4. F-1학생비자를 가지고 미국의 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이 앰웨이 제품 판매(피라미드 판매)를 했다.
답: 이 외국인은 F-1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

케이스 5. F-1 학생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길거리에 좌판을 깔고 자신이 만든 수공예품을 팔았다.
답: 이 외국인은 F-1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

케이스 6. F-1 학생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미술 클래스 때 누드모델 아르바이트를 하여 돈을 벌었다.
답: 이 외국인은 F-1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

케이스 7. F-1 학생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미국의 제약회사에서 운영하는 “수면싸이클 리써치”에 참가해서 돈을 번다.
답: 외국인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범위내에서 일주일에 20시간 이하 일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만일 외국인이 의대/약대생이고 리써치에 참가하는 것이 이 외국인의 교육에 도움이 된다면 이 사람은 F-1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성립할 수 있다.

케이스 8. F-1 학생비자를 지닌 사람이 범죄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답: 형기가 1년 이상이 되는 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신분을 F-1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케이스 9. 어떤 미국 컴퓨터회사 회장의 외국인 조카가 미국에 관광비자로 여름방학 동안 와서 돈을 안받고 인턴으로 일한다.
답: 이 경우 외국인이 관광객으로 와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은 것이므로 관광비자로 와서 돈을 안받더라도 인턴으로 일할 수 없다. 그리고 관광비자 신분도 유지할 수 없다.


남 지 경 변호사
<데렌실버로펌>
(213)38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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