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오래 전 폭력사건으로 추방재판 넘겨졌는데
<문> 지난 90년에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입국한 지 1년만에, 친구와 술집에 갔다가 순간의 실수로 폭력사건에 연루되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과 협상을 통해, 징역 6개월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선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제 과거를 까맣게 잊고 살아왔는데, 얼마 전 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다가 이것이 꼬투리가 되어 추방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추방재판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만약 귀하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 문제로 추방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귀하는 미국에 입국한 지 5년이 되지 않았을 때, 부도덕한 범죄와 연루되었기 때문에 추방 대상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귀하는 지금은 없어진 212(C)의 수혜 대상입니다. 212(C)는 실상 96년에 폐지되었지만, 귀하처럼 97년 7월 이전에 검찰과 협상을 통해서 형이 확정된 케이스에는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추방재판에 넘겨질 당시, 미국에서 7년 이상 살았고, 가중 중범죄로 인해 실형을 5년 이상 살지 않았으므로, 귀하는 212(C)의 수혜 대상입니다.
이민판사의 재량권 행사 사항인 212(c)의 수혜자가 되려면, 해당 범죄사실만 제외하면, 품행이 좋았다는 점을 추방재판에서 적극 부각해야 합니다. 212(C)의 장점은 설사 가중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실형을 살았던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았다면, 추방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212(C)으로 추방 면제를 받았다면, 다른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한, 시민권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 한국 교회의 성가대장 미국교회가 초청하려면
<문> 대학에서 기악을 전공하고,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성가대장으로 3년째 봉사하고 있습니다. 성가대장으로 일하는 교회에서 지난 3년 동안 계속 사례비를 받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교회가 저를 성가대장으로 초청한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미국에 있는 교회가 귀하를 성가대장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서주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취업이민 케이스(EB-3) 혹은 종교이민 케이스입니다.
일반 취업이민은 노동확인 과정을 거쳐야 할뿐만 아니라, 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편 종교 이민 케이스는 수속기간이 짧지만, 복잡한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종교이민 케이스가 되려면, 지금 일하고 있는 교회가 미국의 스폰서 교회와 같은 교단에 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성가대장으로 풀타임으로 일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가 교회 봉사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갖고 있었다면, 종교 이민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귀하 같이 교회 성가대장으로 종교이민을 하려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더 있습니다. 첫째, 성가대장이 전통적인 의미의 종교 직종이라야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평가할 때, 이민국은 영주권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냐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업무 내용을 기술할 때, 신중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울러 영주권 신청자가 반드시 종교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종교 교육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영주권 스폰서를 서는 교회의 임금 지불능력을 입증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문 조건부 영주권 면제신청 깜박 잊었는데
<문> 시민권자와 결혼해 2003년 여름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 2년이 되면, 조건부 영주권을 없애기 위해서 이민국에 면제 신청서(I-751)를 접수해야 한다는 것을 깜박 잊고 지나갔습니다. 벌써 3개월이나 지났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조건부 영주권을 없애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답> 조건부 영주권을 일반 영주권으로 바꾸려면 조건면제 신청서(I-751)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I-751)는 조건부 영주권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 변경이 승인되면, 10년짜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인터뷰를 거칠 수도 있지만, 보통 인터뷰 없이 영주권을 내줍니다. 조건부 영주권 갱신을 제 날짜에 하지 않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건부 영주권 취소 신청서(I-751)와 함께 왜 조건부 영주권 취소 신청을 제 날짜에 하지 못했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면, 대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조건부 영주권 취소 신청서를 제 날짜에 보내지 않아서 케이스가 추방재판에 넘어갔다면, 이 면제 신청을 이민판사에게 해야 합니다.
김성환 변호사
이민법 문의 (213)739-5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