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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연예인·운동선수 비자’

2005-10-2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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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젤 번천같은 브라질 출신 모델, 니콜 키드만같은 호주 출신 영화배우는 어떻게 미국에 입국해서 연예활동을 하는 것일까? 인기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패션모델들은 어떤 비자로 어떻게 미국에 입국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패션모델도 H-1B비자 발급대상
과학·예술·체육 분야는 O비자

패션모델 (H-1B visa):
패션모델은 전문직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H-1B비자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이민법 CFR 214.2(h)(4)(vii)에 의하면 모델이 H-1B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1) 스폰서 회사: 스폰서 해주는 회사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회사가 확실하다는 것은 그 회사가 유령회사가 아니고 세금보고를 매년 하고 법인등록된 회사라는 것이다. 스폰서해줄 회사에서는 최근 3년치 세금보고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2) 모델: 모델 자신이 자신의 분야에서 특출하다는 것을 이민국에 보여야 한다. 모델 자신의 특출성은 과거 고용주나 현재 고용주나 전문가의 증명서, 진술서 등으로 보일 수 있다.
3) 스폰서 회사와 모델 사이의 고용계약서 첨부.
요건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H-1B비자를 받고 싶은 모델은 우선 미국에서 스폰서를 서 줄 기업체나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 후, 모델의 스폰서 회사나 에이전시(Petitioner)는 이 회사가 특출한 재능을 지닌 모델의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증명을 이민국에 보내야 한다.
첫째, 모델이 와서 활동할 패션쇼나 에이전시/회사등은 저명하고 명망있는 패션쇼/에이전시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
둘째, 모델이 와서 일할 회사/에이전시는 예전부터 명망이 있다든지 지속적으로 특출한 사람을 고용한 역사가 있는 단체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 현 모델을 위해 새로 자리를 만든다는 인상을 주는 건 좋지 않다.


모델 본인이 준비해야 할 것은 아래와 같다. 네가지 중 최소 두가지 이상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1) 국제적/세계적 명성을 획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
2) 스폰서 회사의 세금보고서 등 정보.
3) 모델 에이전시, 패션 전문가, 패션비평가 등에게서 특출한 성과로 인해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물.
4) 다른 이들보다 높은 월급을 받는다는 증명.
보통 모델과 동행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헤어스타일리스트는 H-1B비자를 받을 수 없고, H-2B비자나 O-2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P-1비자:
P-1 비자는 운동선수, 아티스트와 엔터네이너인 외국인이 명확하고 분명한나 이벤트, 대회출전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락하는 비이민 비자이다.
P-1 비자를 받은 사람은 5년짜리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5년이 지나면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운동선수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P-4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는데, 운동선수와 마찬가지로 5년 비자를 받고 들어와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동안 가족들은 공부를 할 수 있다.

특기자 비자 (O Visa)
이 비자는 과학, 예술, 경영, 교육, 체육분야에 특출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나 영화, 텔레비전에서 특출한 성과를 거둔 연예인과 그들의 스태프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다. 이를 입증하는 방법은 국제적 협회의 회원증이나 저술활동이다.
연예인은 영화, 티비와 관련하여 특출한 업적(국제수상경력 또는 명성자료로 입증)이 있어야 한다. 이 때 특출한 재능 소지가는 O-1비자를 받고 수행원은 O-2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체류기간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초청에 관련된 활동을 마치는데 필요한 기간동안 체류한다.


남 지 경 변호사
<데렌실버로펌>
(213)38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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