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근로 장애학생 수혜 자격기준 완화

2005-10-2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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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근로 장애학생 수혜 자격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연방 레지스터를 통해 18일 사회보장국에 제시된 신규 방안에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최저 생계 보조비(SSI) 산출 기준에 있어 근로 장애학생들의 소득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범위가 훨씬 넓어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근로 장애학생이 미혼이고 세대주가 아닐 경우에 한해서 SSI 산출 기준에 소득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 제시된 방안에서는 이 같은 조건을 완전 삭제하고 결혼여부에 상관없이 근로 장애학생의 연령이 22세 미만이고 대학에 최소 8학점 이상 등록하면 되도록 대폭 개정됐다. 또한 일반 대학 이외 직업기술교육학교 등록생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사회보장국은 SSI 수혜 금액을 책정할 때 근로 장애학생 소득이 연간 5,670달러 이하일 때 한해서만 산출 기준에 소득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같은 집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까지 모두 근로 장애학생의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간 문제로 지적돼 왔었다.
수혜 자격 기준이 완화될 경우 앞으로는 근로 장애학생들에게 지급되는 SSI 지급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결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회보장국(SSA)은 근로 장애학생 수혜 자격 완화 방안과 관련, 오는 12월19일까지 일반인들의 여론을 수렴한다. 팩스(410-966-2830) 또는 e-메일(regulations@ssa.gov)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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