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세금보고 적게 한 남편 양육비 안 준다는데
<문> 남편과 이혼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육권 문제와 양육비, 그리고 생활비 신청을 했는데 남편은 택스 보고를 많이 하지 않아서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남편은 자바에서 가게를 2개 정도 운영하고 그동안 한 달에 1만달러 정도 집에 생활비로 가져다 줬습니다. 그러나 택스 보고는 한달에 2,000달러 정도밖에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저도 일을 하지 않고 자녀 둘을 뒷바라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와 양육비를 받지 않고는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생활비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생활비와 양육비의 액수는 서로의 수입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남편이 1만달러를 생활비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택스 보고를 월 2,000달러씩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판사는 의무적으로 IRS에 이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택스 보고를 joint로 했을 경우 두 사람 모두 IRS에게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일단 남편 변호사와 상의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린 후 원칙대로 생활비 액수를 받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만약 그래도 남편이 생활비와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나올 경우엔 그동안 받은 생활비 액수와 결혼 중 필요한 생활비 액수를 첨부해서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시고 남편의 수입을 지출로 비교, 조정하여 양육비와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영사관에서 한 이혼 이민국에서 불인정
<문> 1년 전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이민국에서 한국 영사관으로 받은 이혼 판결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 남편도 LA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시 결혼한 줄로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 영사관에서 받은 이혼 판결문이 미국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한국에 거주를 했어야만 됩니다.
두 분 모두가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사관을 통해서 받은 이혼 판결문은 미국 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거주할 생각이 있거나 또는 미국에서 다시 재혼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미국 법원에서 이혼을 신청해야 이혼이 인정됩니다.
두 분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사관을 통해서 이혼했으므로 미국 법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전 남편과 법정에 이혼신청을 하여 정식 이혼을 하시고 현재 남편과 다시 결혼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전 남편과 미국법으로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결혼을 했으므로 이 결혼은 자동으로 무효입니다.
법적으로 무효를 받기 위해서는 결혼 무효신청을 해야만 됩니다.
이 모든 절차를 거친 후 현재 남편과 다시 혼인 신고를 하고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문 결혼 전 사놓은 콘도 남편과 나눠야하는지
<문> 10여년 전 결혼했는데 이혼하려고 합니다. 결혼 전에 콘도를 전부 캐시를 주고 사놓은 것이 그동안 부동산 붐 때문에 약 200만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콘도를 세를 주고 여기서 나오는 인컴으로 콘도 관리비용과 나의 용돈으로 써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것을 반으로 나누자고 하며 재촉을 합니다. 법적으로 반을 남편에게 주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결혼 전에 모은 재산과 별거 후에 모은 재산은 각자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이 separate property에서 나오는 인컴 또한 separate property입니다. 현재의 콘도를 결혼 전에 전부 캐시를 주고 사셨으므로 페이먼트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재산세나 관리비 등을 콘도에서 나오는 인컴으로 내셨다면 남편은 콘도에 대해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콘도에 들어간 비용이 공동재산에서 나온 것이라면, 즉 남편의 월급이나 인컴, 공동재산이 들어간 액수의 반을 남편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틴 정 변호사
가정법 문의 (213)380-6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