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적이탈신고 ‘Up & Down’

2005-10-17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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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엔 113건, 5월이후 평균 7.5건으로 폭락

지난 5월 새 국적법의 발효와 때를 같이해 폭등했던 국적 이탈신고가 5월 이후 다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국적법은 ‘원정출산’ 등으로 자녀에게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병역을 기피하고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폐해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한국 법무부에서 지난 5월 27일부터 전격 발효시킨 것. 시카고 총영사관(총영사 김욱)은 5월 한달 동안 113건에 달했던 국적이탈 신고가 개정 국적법이 발효된 이후인 6월부터 9월까지 한달 평균 7.5건으로 폭락했다고 밝혔다.
시카고 총영사관에 접수된 113건의 이탈건수는 전 세계 재외공관에서 신청된 총 국적 이탈건수의 약 7분의 1에 달하는 수치다. 이 같은 수치는 2003년과 2004년을 합친 신고건수가 139건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새 국적법의 발효와 함께 신고가 폭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이 9건 4월 7건이었던 국적 이탈신고는 5월 큰 폭으로 증가한 후 6월과 7월에는 각각 18, 5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국적이탈 신고의 주요 목적이 병역의무와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평소 4월 한달 동안 17건을 기록한 국적 상실 신고 건수도 5월과 6월 32, 38건으로 증가한 뒤 7월에는 다시 26건으로 낮아졌다. 시카고 총영사관의 안혜정 영사는 이 같은 이유를 병역의무와 상관없는 부모세대의 한인들이 자녀들의 국적 이탈신고를 하면서 불안한 마음에 함께 국적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풀이했다. 그는 또 국적 이탈 신고는 상실신고와 달리 신중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5월에 기록적으로 증가한 것은 병역문제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한국 국회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6개월내 대한민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만달러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법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 시카고 총영사관의 안혜정 영사는 법안이 발효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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