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AT 문제집 유출 위법 판결... 연방법원, 저작권 침해 인정

2005-10-14 (금) 12:00:00
크게 작게
미국의 대표적인 대입수능시험인 SAT 문제집을 시험장에서 유출하거나 사본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 철저한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 플로렌스-메리 쿠퍼 판사가 학생들에게 25달러씩을 주고 SAT 시험문제집을 입수해 복사, 배포해 온 서지오 카마초씨와 엘리자베스 얼리치씨에게 저작권 침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SAT시험 주관처인 칼리지보드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이달 24일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카마초씨는 지난 10여년간 고교생을 대상으로 SAT시험 준비를 개인 지도해오면서 인종·성별·사회·경제계층에 따라 학생들의 성적 차이가 큰 것이 지역마다 문제가 달리 출제되기 때문이 아닌가 보고 시험의 공정성 여부를 파악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빼낸 문제집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주관처가 해답과 함께 판매하는 문제집을 자신에게 되팔라고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반면, 칼리지보드는 학생을 가장한 수사관을 동원한 결과, 카마초씨가 문제집이 정식 판매되지 않았던 지난 6월의 SAT 시험문제집을 구입하려 했다고 반박했다. 칼리지보드는 카마초씨가 얼마나 오랫동안 문제집을 구입, 배포해 왔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앞으로 시험문제 재활용 기간이 짧아지고 문제를 모두 다시 출제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칼리지보드는 지난 8일 치러진 SAT시험을 앞두고 각 학교 가이던스 카운슬러를 통해 시험장에서 학생들이 문제집을 유출해 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앞으로 법원의 최종 판결 여부에 따라 한인 응시생들은 물론, 한인 사설입시학원 등에서도 시험문제집 유출 또는 사본 배포행위에 더욱 주의가 요망될 전망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