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현금서비스업 통한 돈세탁 방지 강화
국세청(IRS)이 테러 활동에 대한 예방책으로 첵캐싱 업소 등 개인 현금서비스 비즈니스(Money Serivices Businesses, MSB)에서 이뤄지는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어 한인 첵 캐싱 업소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연방 정부는 FicCEN(금융범죄 처벌 네트웍) 등의 활동을 최근 강화하면서 첵 캐싱 업소 등을 통해 테러리스트나 범죄집단이 돈세탁을 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늘리고 있다고 한인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전했다.
첵 캐싱 업소 등에서 현금인출이 소액으로 이뤄지더라도 테러 활동 또는 돈세탁 등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업주가 이를 FicCEN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인 업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FicCEN은 첵 캐싱 업주들이 신고해야 하는 의심스러운 거래로 다음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불법 활동을 은폐 또는 가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인 현금서비스 업소를 이용하는 경우, 둘째 은행비밀법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예컨대 1만달러를 소액으로 잘라 첵 캐싱 하는 경우, 셋째 불법활동을 목적으로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등이다.
FicCEN은 첵 캐싱 업주들이 이러한 의심스러운 활동을 인지한 뒤 30일 이내에 SAR 양식(suspicious activity repor ting, 양식번호 TDF 902256)을 통해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를 해야 하는 현금 인출액 기준을 FicCEN은 ‘2천달러 이상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했을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회 인출이 2천달러 이상에 달한 경우는 물론 예컨대 50달러씩 40회에 걸쳐 2천달러를 인출한 경우에도 해당되므로 사실상 ‘모든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셈이다.
국세청과 FicCEN 등은 모두 자체 웹사이트에 Q&A 등을 통해 의심스러운 현금인출 활동에 대한 보고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현준 변호사는 “9.11 이후 테러리스트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을 통한 1만달러 이상 입출금 이외에 첵 캐싱 업소 등을 통한 소액 현금인출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관련 법규가 시행중인 만큼 돈세탁 또는 불법활동 목적이 분명하다고 인지될 경우 첵 캐싱 업주는 문제가 없도록 신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가이드했다.
SAR 신고양식은 www.fic cen. gov/f902256.pdf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작성 뒤 Detroit Computing Center ATTN: SAR-MSB, P.O. Box 33117, Detroit, MI 48232-5980로 보내면 된다.
<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