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진단권 거부, 일단 실망
2005-10-12 (수) 12:00:00
▶ 슈왈츠제네거 주지사 거부권 행사
▶ 시카고 한의학계, 꾸준한 로비 활동 펼칠 것
지난 8일 캘리포니아 주 한의업계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한의사 진단권 명문화 법안’(AB1113)이 아놀드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 됐다는 소식이 전해 지면서 시카고한인사회내 한의학계에서도 다소 실망스러운 표정을 나타내고 있다.
40여 곳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이 지역 한의원들 역시 그 동안 의료 보험 혜택 및 진단권 명문화 등과 관련한 법적 보호 모색을 위해 활발한 로비 활동을 펼쳐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 지난 20년간, 한의사들이 ‘일급 의사’(Primary Physician)로 분류, 진단서 발부 등을 포함한 법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는 시카고를 비롯한 다른 주의 한의학계에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주 한의사들은 지금 까지 중국 및 미국인 한의사들과 연합, 주정부 관계자 및 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단권명문화 법안 상정을 위해 상당한 공을 들여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주 한의사들의 요청으로 AB1113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편지를 이 지역 환자들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진단 명문화가 무산 됐다는 소식을 접하자 이 지역 한의사들은 앞으로도 진단 권리 획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나타내면서도 행여 진료행위가 위축 되지 않을 까 우려하고 있는 표정이다.
일리노이에서는 현재 한의사들의 경우 일반 (양)의사들의 처방 없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법적 보호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카고한의사협회 이상인 회장은 우선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소식에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지사의 이번 거부권 행사로 지난 20여년간 보장 받았던 법적 혜택이 오히려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됐다 며 그러나 앞으로 꾸준한 로비 활동을 통해 반드시 진단권이 명문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리노이 한의사 협회 이완주 회장은 한의사들도 충분히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법안이 거부돼 섭섭하다. 그러나 앞으로도 꾸준한 로비 활동을 펼쳐 빠른 시간 안에 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