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학부모 참여폭 넓어져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정보 및 중요 행사, 과외활동에 대한 내용을 이중언어로 번역하고 통역관도 필요한 경우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기회 평등법안(Educational Equity Act, Intro 464-A)’이 7일 시교육위에서 전격 통과됨에 따라 한인학부모들의 교육 참여 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법안<본보 10월8일자 A1면>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성적표, 공립학교 연간 스케줄, 가정통신문 등 중요 교육 문서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학교 행사나 정보를 알리는 전단지(Flyer) 등 모든 문서를 스페인어, 한국어, 중국어, 아랍어, 크레올, 히브리어, 우두, 러시안 등 8개 국어 중 원하는
언어로 받아 볼 수 있게 된다.다음은 법안에 따라 한인 학부모가 이르면 내년 학기부터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시교육국과 각 공립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언어 서비스 법안이 통과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리는 문서를 해당언어로 보내야한다.
▲시교육국과 학교 건물에 앞으로 이중언어로 사용될 언어 목록 및 서비스 내용을 해당언어로 표기, 부착해야한다.
▲시교육국 및 각 공립학교는 학생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비율을 조사해 가장 많이 이용되는 언어가 해당 8개 언어에 포함되는 경우 학부모들에게 언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각 학교는 시교육국에 교내 학생 및 학부모들의 언어사용 실태 및 필요 서비스 예산안 등을 매년 제출해야 한다.
▲번역되는 자료는 영어로 학부모들에게 제공되는 일체 문서를 칭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성적표, 가정통신문, 행사 관련 자료 등 일체를 번역해 보내야 한다.
▲시교육국과 각 공립학교는 비즈니스 시간대에 반드시 전화 서비스 통역자를 비치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비즈니스 시간대에 한국어 통역관과의 통화를 요구할 수 있다.
▲학생의 안전과 건강, 법적권리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 문서는 반드시 해당언어로 번역돼 학부모들에게 전달돼야 한다.
▲학부모 회의에서 한인 부모가 10%를 넘으면 한국어 통역관을 요구할 수 있다.
▲교육국 및 공립학교 공식 웹사이트에 한국어 번역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