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영주권 얻는 길’
2005-10-03 (월)
외국인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는 길은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직장에서 스폰서를 받아서이다.
1990년의 이민법 개정으로 인해 직장에서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취득할 때 외국인은 경력/학력 등에 따라 EB-1에서 EB-5까지 다섯 카테고리로 나뉜다. 그 다섯 카테고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EB-2는 국익 도움되는 고학력자
EB-4는 종교업무 종사자 해당
1. EB-1:
특출한 재능의 소지자들이다.
과학, 예술, 교육, 예체능에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난 사람으로써 미국에 들어와서 계속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려고 한는 사람은 EB-1 분류를 받는다. 이 분야의 사람은 직장 스폰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 단지 미국에 와서도 계속 이 분야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이면 된다. EB-1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노벨상을 받았든지, 권위있는 학술지에 논문이 실렸다든지 전시회/공연 경력 등 외국인이 그 분야의 최고라는 증명 세가지 이상을 첨부해야 한다.
교수나 연구원도 이 카테고리에 해당되고, 다국적 기업의 임원급도 EB-1에 해당한다. 이들은 노동확인 증명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영주권청원 단계로 갈 수 있다.
2. EB-2:
EB-2로 분류되었을 경우에는 만일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물이란 판정을 받을 경우 (national interest waiver) 노동확인 증명(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영주권 신청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보통 석사학위, 박사학위 등의 고학력자가 이 등급으로 분류된다. 학사학위만 가진 사람이라도 만일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학사학위 전공과 관련된 경력을 5년 이상 쌓았을 경우 이를 석사학위와 동급으로 인정해준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삼미항공사에서 5년 이상 비행기 제작 경험을 쌓은 후 미국의 보잉사 스폰서를 받아 미국에 이민오려고 할 때 이 사람은 EB-2로 분류될 수 있고, 미국 정부에 청원을 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물이란 판정을 받을 경우 노동확인 증명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영주권 신청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3. EB-3: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세부적으로는 회계사, 세무사, 기자 등의 전문직(학사학위 소지자)과 숙련노동자(이 때 이 사람은 스폰서 해주는 직장에 풀타임으로 다녀야 하며 일은 적어도 2년의 훈련이나 경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어야 한다), 비숙련노동자로 나뉜다.
전에는 외국인이 병원의 물리치료사(physical therapist)로 취직을 하는 경우 병원에서 요구하는 학위가 학사학위였으므로 EB-3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을 했으나 이제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석사학위이상을 요구하므로 EB-3보다는 EB-2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4. EB-4:
종교 업무 종사자가 EB-4에 해당된다. 조건은 청원서를 넣기 전에 적어도 2년간 그 종교단체의 멤버로써 그 종교단체에서 보수를 받으면서 일을 한 증명을 보여야 한다. 이 2년은 미국에서 일을 했어도 되고 한국이나 기타 외국에서 일을 했어도 된다.
5. EB-5:
EB-5비자는 소위 “백만장자 비자”라 불리는 비자로써, 미국에서 사업을 벌여 최소 10여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사업이 “신규”사업이어야 하고, 10명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해야 하고, 백만불이나 최소 50만불을 투자하거나 투자하는 과정에 있어야 한다.
조건 중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1990년 11월 29일 이후 형성된 사업이라는 뜻이다. 즉, 외국인이 EB-5으로 미국에 오려고 할 경우 1990년 11월 29일 이후 형성된 비지니스를 매입해도 되지 사업주가 꼭 “창업”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Eb-5 카테고리 이민자의 투자는 미국경제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는 10여명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풀타임 직원이란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을 말한다.
남 지 경 변호사
<데렌실버 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