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총영사관 법률 상담회

2005-09-29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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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이민·상속등 법률상담회 개최

“헬스케어센터를 운영하는데 스폰서 할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니면 11만4천달러 이상 상속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이민·상속 관련 법률 상담회 참석자들은 변호사들에게 질문하며 그동안 갖고 있던 법률적 궁금증을 해소하기 시작했다. 28일 포스터은행 세미나실에는 이창환 변호사와 신경섭 변호사를 초청 이민법 규정 및 최근 동향 그리고 상속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카고 총영사관이 주최한 이번 법률 상담회는 동포사회의 관심이 높고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률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특별히 예산을 들여 세미나를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들었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그동안 품고 지냈던 궁금증을 차례로 질문함으로 해결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그러나 홍보 부족과 악화된 일기로 20여명의 한인들만 참석하는 등 아쉬움을 남겼다.
법률 상담회를 준비한 시카고 총영사관의 안혜정 영사는 “동포사회에 도움을 주고자 동포들의 관심이 높은 법률 분야의 세미나를 마련했다. 부족한 면도 많지만 장단점을 잘 파악했으니 동포들의 편의와 관심분야를 잘 수렴해 세미나를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미나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이민 관련 문제에 있어 “미국과 내정불간섭 원칙에 따라 이민 관련 문제를 (영사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지만 동포사회의 관심이 높은 만큼 측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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