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작권 위반소송을 왜 연방법원에서
<문> 미국으로 이민 온지 이제 1년쯤 됩니다. 의류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팔고 있는 티셔츠의 그림이 어떤 사람의 저작권을 위반하였으니 판매를 중단하고 그동안 판매한 내역을 알려달라는 요구편지를 받았습니다.
만약 안 해주면 연방법원에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곳 캘리포니아 주법원이 아니고 왜 연방법원에서 하는지요? 그냥 더 권위가 있어 보이는 연방법원을 들먹여서 제게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닌가요? 연방법원과 주법원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답> 연방법원은 미국의 연방헌법 제 3조 1항에 근거하여 조직되어 지고 운영되는 사법부입니다.
연방법원은 연방헌법에 관한 사항, 연방법, 미국 정부가 당사자인 사건, 해양법 사건, 그리고 미국시민과 외국시민과의 분쟁, 미국 내 서로 다른 타주 주민간의 사건을 다루는 곳입니다.
저작권은 연방 성문법으로 규율되는 사건이므로 주법원이 아닌 연방법원만이 재판 관할권이 있습니다.
이민법, 특허법, 상표법 등이 대표적인 연방법입니다. 법원은 그 외의 연방법원이 취급하지 않는 모든 사건을 관할합니다.
문 남의 송사 데포지션에 나가야 하나
<문> 며칠 전 deposition subpoena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무엇인지도 몰라서 사인도 안해 주었습니다.
무엇이냐고 서류를 제게 준 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 그쪽 변호사가 오라는 날 가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류의 제목을 보니 아는 사람 이름이 나와 있는데 제가 1년 전쯤 상거래 관계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알기만 할뿐 저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 모르겠는데 안 갈 수는 없습니까? 남의 송사에 말려들고 싶지 않는데 왜 제가 가야 합니까?
<답> 불행히도 가셔야 합니다.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사건의 증인으로 필요해서 소환된 것입니다.
소송사건의 변호사는 민사사건이라도 필요한 증인과 서류를 소환할 권한이 주어져 있고, 증인으로 나가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소송의 어느 한쪽이 deposition subpoena에 반대할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판사가 판정해 줄 때까지는 나가시면 안됩니다.
그러나 나가는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판사가 나가라고 하거나, 어느 쪽에서도 반대가 없을 경우는 나가셔야 합니다. 단, 개스 마일리지와 증인비 일당 35달러는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문 식당 매각할 때 리스옵션 포함 안되면
<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좋은 가격을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팔려고 합니다.
당연히 리스를 물려주어야 하는데 2년이 남았고 옵션이 5년이 있습니다.
도합 7년이므로 사는 사람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들었다면서 우리 부동산 중개인이 하는 말이, 옵션은 리스 양도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건물주가 리스 양도에 동의를 하여도, 옵션은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정확히 모르겠으니,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했습니다.
리스를 양도하고 그에 건물주가 동의하면 당연히 옵션을 포함한 모든 리스상의 권리도 양도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물주가 리스 남은 기간에만 동의하고 옵션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답> 그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옵션은 양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리스 계약서상의 규정입니다.
옵션은 리스계약 당시 그 특정 테넌트에게만 주어진 특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계약 인수자에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건물주는 리스계약 인수자에게 옵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건물주가 옵션까지 양도하는 것에 찬성한다라는 명문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아니면 건물주를 설득시켜서 7년 기한의 새 리스를 사는 사람과 체결하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박준창 변호사
상법 문의 (213)389-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