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음악 다운로드 받은 한인 잇단 피소
2005-09-27 (화) 12:00:00
▶ 불법 다운로드 경종
▶ ’P2P’ 사이트 적발 $1500 벌금
▲사례 1. 시카고에 거주하는 한 한인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받은 음악 파일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했다가 이같은 행동을 적발한 저작권 소유자측으로부터 소송 문건을 받았다. 뜻밖의 소송 시비에 놀란 그는 변호사를 구해보려고 노력하지만, 문의하는 변호사마다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며 맡으려 하질 않아 곤혹을 치르고 있다. ▲사례 2. LA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인터넷에서 최신 미국 영화를 다운 받아 보는 것이 취미였다. 그러던 어느날 영화사가 고용한 법률회사로부터 소송 문건을 받았다. 불법 복제된 영화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본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는 것. 김씨는 항의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결국 영화사측에 1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영화 또는 음악을 다운로드해 사용하던 한인들에게 경각심을 들게 하는 소식이 최근 잇따라 들려오고 있다. 인터넷 저작권 보호 및 단속이 최근들어 크게 강화되면서 저작권 관련 지적 재산을 불법 다운로드했다 낭패를 보고 있는 한인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헐리우드는 지난해 말 인터넷을 통한 영화 불법 다운로드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미영화협회(MPAA)는 전세계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등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저지할 것이라고 CNN인터넷판을 통해 보도했다. 이같은 엄포에 설마설마 하던 한인들까지 적발되는 사례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그동안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갖춘 한국의 네티즌들은 P2P(Peer to Peer)를 통해 개봉 전의 영화까지 다운받아 감상하곤 했다. 때문에 미국에 사는 한인들까지 한국의 웹사이트를 통해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무료로 감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례 2를 보도한 미디어 다음측은 영화사가 어떻게 불법 다운로드를 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전혀 짐작이 가지 않지만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본 사실은 분명했기 때문에 더 의상 항의할 수 없이 영화사측에 벌금을 물었다고 보도하며, 한국에서처럼 큰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위험하다. 벌금은 최소 750달러에서 최고 15만달러까지 벌금을 물며,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고측의 변호사비와 그외 비용 등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니시 텔레콤 사장 케니 윤씨는 아직 주변에서 소송에 걸렸다는 사람은 보지 못했으나, P2P를 사용하면 데이타를 계속 보내주기 때문에 IP추적이 가능하다. 피디박스, 클럽박스라든가 토토 브라우저 등 돈을 내는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적발돼도 파일을 올린 쪽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괜찮지만, eDonkey, 프루나 등 무료 웹사이트를 사용하면 이같이 적발될 수 있다. 운이 나빠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파일 공유 프로그램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송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