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즈니스 창업자들에 적합

2005-09-2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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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은행, SBA 융자 관련 세미나


포스터은행에서는 영세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계획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소기업 융자(SBA 론)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21일 오전 7시30분부터 열린 세미나에서는 로버트 에스퀴벨 중소기업청(SBA) 재정부장과 이평무 부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로버트 에스퀴벨 재정부장은 SBA 융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했다. 에스퀴벨씨에 따르면, SBA 융자는 중소규모의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업자들이 일반 상업융자보다 쉬운 자격조건으로 낮은 담보를 통해 장기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자격조건은 대출 신청자가 소규모 사업체를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SBA의 고용·판매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 투자나 다른 투기 활동 또는 불법 행위 등을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융자받을 수 없다. 비영리 기관이나 종교·자선 단체 등에서도 SBA 융자를 이용할 수 없다. 대출 목적도 영업용 부동산 구입, 사업 시설물 변경이나 확장, 장비 구입, 기존 사업체 구입, 운영 자금, 부채 재융자 등 정해진 용도에 맞아야 한다. 융자액 한도는 최고 2백만 달러까지이고 융자 기간은 운영자금일 경우 최고 7년까지이고, 사업체·장비 구입 및 시설자금일 경우 최고 10년까지, 영업용 건물이나 부동산 구입일 경우 최고 25년까지이다. 이자율은 대금리(Prime Rate)에 따른 변동 이자율이고 보증 수수료는 융자금액에 따라 2%에서 3.5% 사이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포스터 은행 이평무 부장은 사업 자금 융자와 SBA 융자 관련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30여명의 참가자들로부터 쏟아져 나온 질문들에 답변했다. 포스터 은행의 김병탁 행장은 최근에 SBA 관련 규정이 바뀐 것도 있고 해서 동포 사회에 소개도 할 겸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며 일반 융자는 담보를 요구하는 등 조건이 많으나 SBA 융자는 약75%를 SBA가 보증해 주기 때문에 담보가 부족하다든지 위험 부담이 조금 있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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