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 모시고 싶은데....
2005-09-21 (수) 12:00:00
▶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수혜 연장자는 무료
▶ 의료혜택없으면 월 9천달러 감당해야
시카고에 거주하는 모 한인은 최근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어머니의 몸이 안 좋아져서 돌볼 일손이 필요했는데 본인은 생업으로 인해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인근 요양원에 하루 1백달러 정도 지불할테니 직장에 있을 동안에만 어머니를 돌보아 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 요양원 사용료에 턱없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한국부가 설치돼 있는 요양원을 방문해 보면 수십명의 한인연장자들이 거주하고 있기 마련이다. 깨끗한 시설에 병원 못지 않은 간호 시스템을 보면 비싼 사용료를 어떻게 감당하는지, 한번쯤 궁금증을 갖게 된다. 특히 부모가 노년기에 접어 든 한인들의 경우에는 어떤 경로로 요양원에 입주하게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부모님을 직접 모실 수 있으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대부분 맞벌이를 해야 하는 이민자들의 형편상 그러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피터슨 요양원의 바네싸 리 한국부 책임자에 따르면 시카고 지역 요양원에 입주하는 한인 연장자들은 대부분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를 소지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복지 혜택 프로그램으로, 5년 이상 미국을 떠나지 않은 기록, 영주권을 5년 이상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등의 자격 요건을 만족 시켜야 신청이 가능하다. 메디케어는 미국에서 거주하며 일을 한 전력, 즉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낸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65세 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는 의료 혜택이다.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연장자들은 일단 아무런 비용을 내지 않고 무료로 요양원에서 생활할 수 있다. 가령 의사가 요양원에서 진료를 했을 경우 두 프로그램의 혜택 이상이 필요한 약이나 치료가 필요하면 가족 등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요양원에서의 숙시, 시설 이용, 간호 등의 기본 경비는 전혀 들지 않는다.
그러나 두 프로그램을 포함해 아무런 의료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연장자가 요양원에 입주했을 때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실로 적지 않다. 바네사 리 책임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4인용 방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일 사용료는 3백달러로 한 달이면 9천달러이상 되는 비용을 들게 된다. 즉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가 있으면 엄청난 금액만큼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부모의 노후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한인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미리 대비해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령 메디케이드의 경우도 영주권을 소지한 후 5년 거주 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에서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아프다고 해서 요양원으로 모셔와 혜택을 누리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박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