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수색 및 압수(Search and Seizure) 행위를 통제하는 미연방 수정헌법 제 4조는 각 주 형법에도 적용이 된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용의자의 가택 또는 자동차를 수색해야 하며 불법 수색으로 취득한 증거는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지면을 통해 이미 독과실(fruit of the poisonous tree) 법칙에 대해 여러번 설명했지만 이번 미연방 제9 순회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에서 나온 판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법원은 캘리포니아주에 바로 영향을 주는 법원이다.
경찰의 위헌적 행위에 따른
증거는 법원서 인정 못받아
Raymond Lee Scott 사건 개요
Scott Raymond는 네바다 주민으로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네바다 주법에 의거하여 체포된 후 자진출두약속(Own Recognizance)을 하고 석방되어 재판을 기다리는 입장이 되었다.
참고로 O.R. 이라는 개념은 보석금을 지불하지 않고 개인의 약속만으로 석방해주는 개념인데 일반적으로 죄질이 가벼울 경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초범이나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죄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범죄다.
Scott의 경우 석방해주는 조건으로 단서를 붙였다. 그 중에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밤, 낮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경찰이 요구할 경우 약물검사에 응해야 하며 영장 없이 아무 때나 마약에 대한 가택 수색에 응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석방조건이기 때문에 Scott은 자발적으로 순순히 동의했다.
그러던 어느날 정보원(Informant)의 정보에만 의존한 경찰이 Scott의 집을 방문하여 소변검사를 하였는데 마약성분 양성반응이 나왔고 그 결과로 인해 경찰은 Scott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마약은 발견되지 않고 엉뚱하게 등록되지 않은 엽총 한정이 발견되었고 Scott은 본인 총이라고 말하였다.
미연방법 26 U.S.C. Sec. 5861(d)에 보면 National Firearms Registration and Transfer Record (국가 화기 등록 및 양도 기록)에 등록되지 않은 총기를 소지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는 연방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결과로 Scott 은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가 되었는데 연방지법(the U.S. District Court)에서 Scott의 변호인은 집에서 발견된 엽총과 또 자백한 내용은 연방수정 헌법 제 4조를 위반한 경찰의 위헌 행위의 결과이므로 증거에서 제외시켜야한다는 신청(Motion)을 냈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했다. 연방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제9 순회 항소법원에 항소를 하였다.
항소법원의 판결 내용
이 사건은 연방 수정헌법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부당한 수색 및 압수에 관해 상당히 복잡한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법리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보면 합리적인 개인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Probable Cause(상당한 사유) 및 Reasonable Suspicion(합리적인 의심)에 대한 재조명이다. Probable Cause를 상당한 사유로 번역을 하는 이유는 범죄행위가 발생한다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야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Scott의 경우 마약을 복용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았어야 경찰이 약물 테스트를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변호인 측의 주장이었고 검찰의 주장은 Reasonable Suspicion(합리적인 의심)이면 충분했으며 Scott이 이 모든 내용에 동의하고 석방되었으므로 개인 Privacy 보호권리를 이미 포기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엽총 압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석방 조건 자체가 연방헌법이 보장하는 Scott의 권리 침해라고 판결하고 추가로 Scott은 유죄 평결을 받은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가정된 무죄(Presumed Innocence)의 원칙이 무시된 경찰의 행위라고 설명하며 Probable Cause 없이 소변검사를 한 행위는 위헌이며 또 그 결과로 취득한 엽총도 독과실이므로 증거로 받아드릴 수 없다고 연방지법의 판결을 확정했다.
김 기 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