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아르헨티나 국적 아내 영주권 추첨되면 남편도 받나
<문> 저는 F-1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장인어른, 장모님은 모두 한국인이지만 제 아내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고 현재는 F-2비자로 저와 함께 미국에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국적을 가진 제 아내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추첨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만일 제 아내가 당첨되는 경우에는 남편인 저도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귀하가 문의하신 추첨제도는 다민족 이민자 비자 프로그램(Diversity Immigrant Visa Program)이라 불리는 제도로서, 1년에 한번 미국 국무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미국 이민자의 수가 적은 국가 출신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 해 5만개의 영주권 비자를 승인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국가 출생·고교 이상
졸업자가 추첨 조건
1. 귀하나 귀하의 배우자가 다민족 이민자 비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에서 태어났어야 하며,
2. 귀하가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이에 상응한 자격을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지난 5년 내에 최소한 2년간의 훈련기간이나 경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2년 동안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 중국, 캐나다 등은
해당국가에서 제외
이 추첨 프로그램 해당국가 목록은 매해 달라지지만, 보통 다음 국가들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 자격이 없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충분한 수의 이민자들이 다음의 국가들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중국(본토 출생),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아이티, 인도, 자메이카, 멕시코,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대한민국, 영국 및 영국령 국가(북아일랜드 제외), 베트남.
대부분의 경우, 한국과 같이 프로그램 참여 자격이 없는 나라에서 출생한 사람은 추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격 있으면
함께 추첨 참여 가능
첫째, 자신은 추첨 프로그램 참여자격이 없는 나라에서 태어났어도, 배우자가 아르헨티나와 같이 참여자격이 있는 나라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배우자의 출생국가를 근거로 추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동시에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배우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당첨되면, 귀하도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예외 경우로는-훨씬 드문 경우이긴 합니다만-한 개인이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태어났어도 부모가 그 국가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한 개인의 출생 당시에는 부모가 그 국가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부모 중 한사람의 출생국가를 근거로 추첨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의 출생국가가 추첨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국가여야 합니다.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되면
자녀 초청도
국무부의 비자센터에서 매해 유자격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합니다.
당첨된 사람은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영주권 신청이 승인되면 미국에서 영구히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직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와 21세 이하 미혼자녀를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무부는 매 해 상세한 영주권 추첨 신청방법을 발표합니다. 신청방법에 명시된 요건들을 모두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신청방법 발표는 보통 8월에 있으며 10월에 신청등록을 받습니다. 영주권 추첨 신청을 하는데는 신청비가 없습니다만, 당첨이 되는 경우에는 이민비자 신청비와 별도의 영주권 추첨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민족 비자 추첨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무부 웹사이트 (http://travel.state.gov/visa/immigrants/types/types_1318.html)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더 상세히 의논할 것을 권합니다.
김한주 변호사
이민법 문의
LA (213)384-1905
어바인 (949)752-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