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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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취업 영주권의 실태’

2005-08-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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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가 문제이다. 취업영주권 케이스는 연간 14만개가 있지만, 이중 금년치 EB-3 케이스는 이미 소진이 된 상태이다.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올 10월에는 EB-3 케이스의 문호가 일단 열리겠지만, 이 케이스의 영주권 문호가 앞으로 어떻게 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한편 펌을 통한 노동 확인 과정도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로,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년치 EB-3 케이스 이미 소진
영주권 문호 어떻게 될지 미지수

-EB-3 케이스에서 대처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 지문찍는 날짜가 잡히면, 가능하면 연기하지 말아야 한다. 연기를 하면, 수속도 그만큼 늦어질 수 밖에 없다. 둘째, I-140나 I-485 단계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응답을 해야 일 처리가 빨라지고, 그 만큼 진행속도도 빨라 질 수 있다. 세째, I-485단계에서 신청자의 서류가 로컬 이민국으로 넘어갈 만한 사유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서류가 지방 이민국 사무실로 넘겨지면, 그 만큼 서류 진행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가령 이름을 잘못 적어서 이민국이 본인과 직접 대조할 일이 생기면, 케이스는 대개 지역 이민국사무소로 넘어간다. 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한된 쿼타 때문에 EB-3 케이스로 서류 진행을 할 수 없을 경우, H-1 B로 6년이 지나면, 1년씩 H-1B를 연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년이 아닌 3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들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그렇다. H-1B 소지자가, 체류 기간을 처음 6년이 지난 뒤 다시 3년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I-140가 승인되었지만, 순전히 쿼타가 찼기 때문에, 더 이상 I-485 를 진행 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결국 H-1B 신분을 가진 사람이 1년 연장 대신 3년이상 비자 연장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쿼타 때문에 영주권을 받을 수 없어야 하고, 두번째 I-140가 승인된 상태라야 한다.
-노동 확인서를 대체하는 프로그램이 금명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언제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가?
노동 확인서 수혜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영주권을 접수하는 이른바 노동 확인서 대체 케이스는 내년 안에 사실상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OMB가 관련 규정의 변경을 이미 승인한 상태이지만, 이 룰이 법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으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관련 규정의 개정은 이제 겨우 제안된 상태이고, 이것이 법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반드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펌으로 노동확인과정을 거칠 때, 한 스폰서의 이름으로 여러 포지션으로 노동확인서를 여럿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가?
펌으로 노동 확인과정을 접수할 때, 한 고용주를 통해서 한 사람 케이스만 접수해야 한다. 한 고용주를 통해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노동 확인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없다는 말이다. 8 월 30일이후에는 펌으로 접수한 케이스의 노동 확인서가 나오면, 이 사람을 위해서 접수된 다른 모든 노동 확인서는 기각된다. 나아가 일단 펌으로 노동확인서가 승인되면, 이 사람으로 이름으로 접수된 다른 노동 확인 케이스는 모두 거부된다. 한편 백 로그 센터 (Backlog Center)로 넘어간 노동 확인 케이스가 승인이 되면, 펌으로 접수했던 본인의 노동 확인 과정 케이스는 자동으로 거부된다. 결국 한 사람이 하나의 노동 확인서만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한 사람이 스폰서를 통해서 노동 확인서를 새로 접수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노동 확인서가 이미 계류되어 있을 때, 새로 케이스를 펌으로 접수하려면, 고용주는 먼저 이전에 접수한 노동 확인서를 일단 취소해야 한다. 고용주가 여러 케이스를 접수했을 경우, 마지막에 접수된 케이스만 승인이 되고, 그 밖에 다른 케이스는 모두 취소된다.
-펌으로 접수한 노동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계속 진행중 이라는 표시가 나온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펌으로 노동 확인서를 신청할 때, 과거에는 진행 중이라는 표현 대신 최종 리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렇지만, 8월부터 모든 케이스는 진행중이라고 표시한다. 이 단계에서는 연방 노동부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노동 확인서가 승인이 되었을 때는 승인이 되었다는 표시 (Certified)가 뜬다. 승인이 되면, 최종 승인서가 고용주에게 별도로 보내 진다. 반면 거부되었을 때는 거부 (Denied)라는표시가 뜬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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