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자녀에게 명의이전시 재산세 혜택은
<문> 집을 자녀이름으로 명의이전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새집을 산 것처럼 현시세로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답> 부모가 거주하던 집을 자녀, 입양자녀 및 사위나 며느리에게 판매, 증여 또는 상속할 경우, 부동산 재평가로부터 면제되므로 예전에 내던 적은 액수의 재산세를 계속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Proposition 58 & 193: Preventing reassessment). 형제 자매간의 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손자손녀에게 판매, 증여 또는 상속할 경우 부모가 사망했을 때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로 받은 집을 반드시 거주용도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 은퇴후 새로 산 집 재산세 줄이려면
<문> 은퇴할 나이가 되어 오랫동안 거주한 집을 팔고 조용한 동네의 작은 집을 새로 구입하였으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재산세가 너무 많이 부과됐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 55세가 지난 이후, 새집을 구입했을 경우 옛집에 대해 내던 적은 액수의 재산세를 새집에도 그대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Section 69.5 of California Revenue & Taxation Code). Form BOE-60-A를 작성하여 해당 카운티에 신청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1) 소유주가(부부 공동소유일 경우 적어도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옛집을 판 후 2년 내에 새집을 구입하거나 새로 건축한 것이어야 합니다. 새집을 먼저 구입한 경우 2년 내에 옛집을 팔아야 합니다. (3) 옛집을 판 후 1년 이내에 새집을 구입한 경우 새집의 구입가격이 옛집의 판매가격의 105%와 같거나 적어야 합니다. 옛집을 팔고 1년 후에 새집을 구입한 경우 새집의 가격이 옛집 판매가격의 110%와 같거나 적어야 합니다. 옛집을 팔기 전 새집을 구입한 경우 새집의 가격이 옛집의 판매가격과 같거나 적어야 합니다. (4) 일생에 한번 이 조항에 해당될 수 있으나 한번 혜택받은 후, 신체장애가 되었을 경우는 두번째 집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1년만에 집을 팔면 세금 혜택 못 받나
<문>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1년여 살았던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 2년 이상 살아야만 세금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혜택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 과거 5년 중 2년 이상 주거지로 거주를 하였다면 싱글의 경우 25만달러까지, 부부의 경우 50만달러까지 매매 이익을 면제해 줍니다(Section 121). 그러나 2년을 살지 못하고 이사한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되면 부분적으로 매매이익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장의 이동: 통근거리가 50마일 이상 더 멀어지는 경우 (2) 건강상 이유: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할 목적인 경우(납세자 및 가족 포함) (3) 예측 불가능한 상황: 토지수용, 재해, 사망, 직장해고, 이혼, 쌍생아 출산 등.
한 사례로 공군 장교 김모씨는 2002년 7월 플로리다에 20만달러의 집을 샀습니다. 2003년 7월 그는 3년 독일 근무를 맡아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2004년 1월, 40만달러에 집을 매각했습니다. 이 경우 독일은 50마일 이상의 먼 거리이므로 예외조항 (1)에 해당되어 매매이익 20만달러 중 실제 거주기간 12개월(2년 중 12개월)에 대한 부분인 12만5,000달러(25만달러의 1/2)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 집 판 이익 50만달러 넘는데 업그레이드 비용은
<문> 집을 팔려고 하는데 집값이 많이 올라 매매이익이 50만달러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집에 들어간 비용들이 많은데 어떤 항목들이 세금 줄이는 데 도움 되나요?
<답> 집의 가치를 높여주거나 사용기간을 늘려주거나 새로운 용도가 생겨났을 경우에 든 비용은 집의 원가를 높여주어 매매이익을 줄여주는 효과를 줍니다(IRS Publication 523참조). 예를 들어 풀장 만들기, 보안장치, 냉난방 시설, 부엌현대시설구비, 벽, 파이프, 새 지붕 얹기, 마루바닥 깔기 등입니다. 그러나 단지 집의 상태를 좋게 유지하는 수리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집 안팎 페인트 다시 칠하기, 바닥 고치기, 깨진 유리 갈기, 새는 파이프 막기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사비용을 세금보고에 반영할 경우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일섭 CPA
세법 문의 (213)365-1700
Choi Dow Ian Hong & Lee, CP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