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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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법’

2005-07-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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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재혼 후 이혼할 때 재산 분배는

<문> 저는 3년 전에 재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집도 없고 해서 제가 10년 동안 살고 있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격 차이로 인하여 이혼을 하고 싶은데 저의 집을 반으로 나누어 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결혼 전에 얻은 재산은 개인재산(Separate property)이고 결혼 이후에 얻은 재산은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입니다. 한 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가 Community property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상대 배우자가 공동재산에 ‘선물’(gift)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했을 경우, 선물한 배우자는 Down Payment와 Principal을 제한 액수와 집 값의 올라간 액수를 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명으로 돌려 받지 않는다는 포기각서를 쓰셨으면 이 또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Separate property의 Reimbursement를 포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 또한 이러한 포기각서를 쓰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귀하가 받을 수 있는 액수는 귀하의 Down payment한 액수와, 결혼 전까지의 Principal을 줄인 액수와 결혼 전까지의 집의 Equity를 Reimburse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나머지가 공동재산으로 구별되므로 그 공동재산을 반으로 나누면 될 것입니다.


문 남편 명의의 집 이혼 후 팔고 사라졌는데


<문> 남편과 5년 전 집을 샀습니다. 저의 크레딧이 없어서 남편 이름으로만 집을 샀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이혼신청을 해서 저는 아파트를 얻어 나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집을 팔고 에퀴티를 모두 챙겨서 사라졌습니다. 에스크로가 끝날 때까지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나온 에퀴티가 약 20만달러로 나왔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남편으로부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배우자 사이엔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fiduciary duty’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fiduciary duty는 흔히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에서 많이 적용되지만 어떠한 agency 관계가 있는 사이는 이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 사이에 생기는 fiduciary duty란 서로가 재산에 대하여 속이지 않는다는 의무이고 또 상대 배우자가 몰래 재산을 숨기는 것을 금합니다.
남편은 집을 몰래 팔았으므로 이 fiduciary duty를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전달했을 경우 그 순간부터 모든 재산은 transfer할 수 없다고 summons에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이 두 가지 법을 어겼으므로 귀하는 법원에 ex parte 신청을 하면 남편이 가져간 돈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재산은 법원이나 각 변호사 trust account에 deposit 될 것입니다.


문 위자료 없이 양육비만 주겠다는데

<문> 10년 동안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둘이 있어 양육권을 제가 갖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위자료를 주지 못하고 양육비로 한달에 500달러만 주겠다고 합니다.
남편은 한달에 4,000달러 정도의 월급이 있지만 저는 일을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습니다.
변호사를 살 비용도 없어 위자료 합의를 하고 싶은데 조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 가정법원에서는 수입이 없거나 적은 배우자도 동등하게 변호사를 고용하라는 뜻에서 변호사 비용을 수입이 많은 배우자에게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에 부담을 갖지 말고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양육비와 위자료를 정당하게 받아 보세요.


크리스틴 정 변호사
가정법상담 (213)380-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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