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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자진 출국과 추방’

2005-07-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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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재판에 선 사람들은 재판 도중 특별한 해결책이 생겨서, 추방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꿈꾼다. 그렇지만, 이런 소망에도 불구하고, 추방 재판에 넘어간 사람은 매릿 히어링 단계에서 자진출국 혹은 추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서기도 한다. 자진 출국 이나 추방은 이민판사가 결정할 문제이지만, 범죄 기록이 없고, 출국할 나라가 확실한 사람에게는, 이민 판사가 별 문제 없이 자진 출국을 하도록 해 준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자진 출국이 거의 옵션에 가깝다.


범죄 전과 없으면 자진출국 요건돼
법원에 항소하는 기간에 체류 가능

-자진 출국을 얻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첫째, 추방 재판 회부서 (Notice To Appear)가 나올 날까지 일년이상 미국에서 살아야 한다. 둘째,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자진 출국을 결정할 때 이민 판사가 반드시 자진 출국 대상자에게 자신 출국의 조건을 위반했을 때, 있게 될 결과를 알려 주게 된다.


-이민 판사로부터 자진 출국을 받고도, 미국에 남아 있으면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가?
설사 이민판사가 자진 출국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민 항소 법원(BIA)에 항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민 항소 법원에 항소하고 있는 동안, 자진출국을 받은 사람은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

-문제는 이민 항소 법원에서 패소한 뒤 연방 항소 법원에 리뷰 신청을 했을 때이다. 이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민 항소 법원에서 패소하면, 연방 항소 법원에 리뷰를 신청 할 수 있다. 자진 출국결정을 받은 사람이 연방 항소 법원의 리뷰 도중 미국에 머물 수 있는 지 여부는 연방 항소 법원에 따라 다르다. 캘리포니아와 아리조나 등을 관할하는 연방 제 9 항소 법원은 리뷰가 진행되는 동안, 원칙적으로 더 이상 자진 출국을 연장해 주지 않는다.

-자진출국의 조건을 위반하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
자진 출국 하겠다는 날짜에 출국하지 않으면, 자진 출국은 자동적으로 추방 명령으로 바꾼다. 덧붙여 향후 10년 동안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비롯, 모든 이민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벌금형도 병과된다. 따라서 자진 출국은 반드시 자진출국의 조건을 지킬 수 있을 때만 선택해야 한다.
-한편 추방 명령을 받고도, 나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가?
추방 결정을 받고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도, 추방 명령 후 90일 안에 재심 신청을 낼 수 있다. 만약 90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이민 국의 동의를 얻어서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자진출국과 달리, 벌금을 물어야 하는 일은 없다

-이민 판사가 정한 날짜 안에 자진 출국을 했다. 미국에 다시 입국하는데 있어 아무런 장애가 없는가?
규정 대로 자진출국을 했고, 이민법상 다른 하자가 없다면, 이 사람이 다시 미국에 들어오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불법 체류를 1년 이상 했다면, 자진 출국을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에 들어 올 수 없다. 자진 출국과 별도로 미국에서 1년 이상 불법 체류를 한 사람은 1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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